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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방법 본문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방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내달 7일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생산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81개 단체 2200척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를 신청했습니다. 이 중 30개 단체 699척을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8억원이 늘어난 총 117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 해양쓰레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이행한 어선어업인 단체에게 지급된다. 최종적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선 규모에 따라 연간 t당 65만원에서 최대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단체 구성원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수산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교육 미이수자와 위반자 비율에 따라 산정된 직불금의 10~40%를 감액합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은 내달 7일부터 3월 8일까지 관할 시·군·구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격요건, 신청, 의무설정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구나 해수부 수산직불제팀(044-200-5452∼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힘쓰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체계가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어업인들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직불금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수산자원 보호하고 직불금 받으세요!
2월 7일~3월 8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신청 가능합니다.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 방식 전환을 유도해 수산자원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 요건]
- 기본 의무
근해어업은 총허용어획량, 연안어업은 별도의 어획량 관리
- 공통 의무
연간 60일 이상 조업,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 선택 의무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해양쓰레기 수거,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
* 선택의무는 2개 이상 준수하여야 함
※ 주의사항
• 공익직불제 교육 미이수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시 직불금 10~40% 감액
• 의무 미이행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전액 미지급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원 방식]
- 2톤 이하 어선: 연 150만원 지급
- 2톤 초과 어선: 톤당 65~75만원 단가를 적용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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