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전기차 보조금 2022 본문
전기차 보조금 2022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 2022'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전기자동차 쏟아지고 있지만 어떤 모델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기차는 여전히 비싼데 정부가 올해부터 전기차 1대당 구매보조금 규모를 줄이며 선택의 폭이 줄어서입니다.
정부는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을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확대하는 대신 보조금을 100% 지급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상한선을 지난해 6000만원에서 올해 550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달라진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맞춰 어떤 전기차를 사는 것이 나한테 좋을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5500만원 미만, 보조금 100%
정부의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에 따르면 구매보조금 지원 물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전기차 대중화 가속화를 위해 기업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혜택(인센티브)을 담았다. 보조금을 100% 지급 받을 수 있는 차 가격 상한선은 55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500만원 줄었습니다.
차종별 보급물량이 확대된 것이 눈에 띈다. 정부는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낮춘 대신 전기차 총 20만7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10만1000대)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16만4500대, 화물차 4만1000대, 승합차는 2000대다. 최대보조금액은 승용차 700만원, 소형 화물차 1400만원, 대형 승합차 7000만원이 지급됩니다.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은 깎였다. 5500만원 미만 차종에는 보조금 100%를 지원하고 5500만~8500만원 미만은 50%, 8500만원 이상은 보조금이 없습니다.
보급형 차를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도 낮췄다.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 보다 가격을 낮추면 추가 보조금을 지원(인하금액의 30%, 최대 50만원)합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 지원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도 보조금을 추가해 최대 규모를 확대해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을 유지하고 전체 승용차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합니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도 지원합니다.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면 역시 5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줍니다.
올해 주요 전기차 보조금은 얼마?
전기차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이 차량 가격 55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사고 싶은 전기차 가격이 얼마인지, 보조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국내 출시된 주요 전기차 최저가격을 살펴보면 ▲현대차 아이오닉5 4695만원 ▲기아 EV6 4630만원 ▲제네시스 GV60 5990만원 ▲메르세데스-벤츠 EQA 5990만원 ▲아우디 Q4 e-트론 6000만원 미만(예정) ▲테슬라 모델3 6159만원 ▲폴스타 폴스타2 5490만원 등입니다.
정부가 정한 전기차 보조금 기준에 따라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폴스타 폴스타2 등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리콜로 출시 직전 판매 중단을 선언한 쉐보레 볼트 EV와 EUV도 상반기 내에 판매가 시작되는데 전액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지난해는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었던 ▲제네시스 GV60 ▲메르세데스-벤츠 EQA ▲아우디 Q4 e-트론 등은 보조금이 50% 깎입니다. 지난해 말 가격을 올린 테슬라 모델3도 50%의 보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기준이 달라지면서 소비자들의 고민만큼 자동차업체의 가격 책정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제네시스 GV60는 지난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100% 지급 상한선인 6000만원을 맞추기 위해 5990만원으로 출시돼 시장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를 6000만원 미만에 구입할 수 있게 된 만큼 공개 3일 만에 1만명에 달하는 사전계약자가 몰렸습니다.
GV60가 올해 기준에 맞춰 가격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차 반도체 수급 불안과 제조량 감소 등 업황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커 출고가를 내리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고민은 대부분 자동차 제조업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국산차업체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규모가 실제 구매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무시하기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출시할 차는 물론 기존에 출시된 차도 가격 인하를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차량 반도체 수급 불안 여파에 각 업체의 출고 대기 시간도 적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돼 여러모로 시장 기대치에 부응하기 쉽지 않다”고 한숨지었습니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판매하던 제품 가격을 내리는 것은 기존 구매자를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다”며 “프리미엄브랜드는 가격 책정에 고심이 더 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사느냐에 따라 세금도 달라진다”
달라진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만큼 각종 세제 혜택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언제 얼마짜리 전기차를 사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 종류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혜택은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됐습니다. 개소세는 구매 차량 가격의 5%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인데, 세액을 30% 인하해주는 감면 정책이 6개월 연장된 것입니다. 신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최근 이어진 출고 지연 현상까지 감안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됐습니다.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140만원까지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당초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와 40만원 한도 취득세 감면 혜택도 올해 말까지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도 챙겨야 합니다. 이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입니다. 1월에 연납하면 1년치 세액의 9.15%를 공제해줍니다. 이 때문에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세액 공제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2월3일까지 신청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차를 새로 구입했다면 오는 3·6·9월도 신청 가능하다. 3월은 7.5% 6월은 5%, 9월도 2.5%의 공제를 각각 적용 받습니다.
서울시는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각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시·군·구청의 세무과를 통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2년 국고 보조금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승용 및 초소형 전기차 국고 보조금에 대해 나타낸 표 | |||
구분 | 제조/수입사 | 차종 | 국고보조금 지원금액(만원) |
승용 | 현대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 700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 70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 700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 680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 696 | ||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 700 | ||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 671 | ||
G80 Electrified | 342 | ||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 350 | ||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 349 | ||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 336 | ||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 319 | ||
기아 | 니로(HP) | 700 | |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 700 | ||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 700 | ||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 700 | ||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 700 | ||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 700 | ||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 700 | ||
르노삼성 | ZOE ZEN | 652 | |
ZOE INTENS ECO | 652 | ||
ZOE INTENS | 652 | ||
BMW | i3 120Ah Lux | 621 | |
i3 120Ah SoL+ | 621 | ||
iX3 M Sport | 299 | ||
한국GM | 볼트 | 700 | |
볼트 EUV | 670 | ||
한불모터스 | Peugeot e-208 Allure | 527 | |
Peugeot e-208 GT Line | 527 | ||
DS3 E-tense So Chic | 497 | ||
DS3 E-tense Grand Chic | 497 | ||
Peugeot e-2008 SUV Allure | 497 | ||
Peugeot e-2008 SUV GT | 497 | ||
테슬라 | Model 3(SRP RWD HPL) | 310 | |
Model 3(Performance HPL) | 315 | ||
Model Y(Long Range) | 315 | ||
Model 3(Long Range HPL) | 315 | ||
벤츠코리아 | EQA250 | 280 | |
EQA250(MY22) | 299 | ||
에디슨이브이 | SMART EV Z | 586 | |
쌍용자동차 | 코란도 e-motion 2WD Heat Pump | 665 | |
초소형 | 르노삼성 | TWIZY(K1J05) | 400 |
대창모터스 | DANIGO | 400 | |
케이에스티일레트릭 | 마이브 M1 | 400 | |
쎄보모빌리티 | CEVO-C | 400 | |
CEVO-C SE | 400 |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 차종별 지원 내역
- 지원 대수 확대
• 승용차: (’21년) 7만 5000대 → (’22년) 16만 4500대
• 화물차: (’21년) 2만 5000대 → (’22년) 4만 1000대
• 승합차: (’21년) 1000대 → (’22년) 2000대
- 최대 보조금액 인하
• 승용차: (’21년) 800만원 → (’22년) 700만원
• 소형 화물차: (’21년) 1600만원 → (’22년) 1400만원
• 대형 승합차: (’21년) 8000만원 → (’22년) 7000만원
◆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 인하
• (’21년) 6000만원 미만 (100% 지원) → (’22년) 5500만원 미만 (100% 지원)
• (’21년) 6000만~9000만원 미만 (50% 지원) → (’22년) 5500만~8500만원 미만 (50% 지원)
• (’21년) 9000만원 이상 (미지원) → (’22년) 8500만원 이상 (미지원)
- 추가 보조금 지원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 추가
• (’21년) 20만원(제도 대상) + 30만원(목표 달성)
(’22년) 30만원(제도 대상) + 20만원(저공해차 목표 달성) + 20만원(무공해차 목표 달성)
◆ 상용차에 대한 지원 강화
-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 유지,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
-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
-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0만원)
-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만원)
◆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
-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원 강화
• (’21년)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미만 20만원
(’22년)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70% 이상 20만원
- 전기화물차도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 차등화
◆ 국민 편의 제고
- 자격조건 기준일을 구매 신청서 접수일로 통일
지금까지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 별로 기준 상이
-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 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
- 대량 구매 법인·기관에 대한 보급물량 확대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
이번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https://bit.ly/3rfOe8B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를 꾹~눌려주세요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