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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자!

Moobee79 2022. 1. 30.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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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받는법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체불임금 받는법'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나빠요"…임금체불 한 번만 걸려도 근로감독 대상

  

고용노동부는 올해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여성 비정규직 취약계층,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26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는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한층 높이는 것을 목표로 근로감독은 물론 교육·자가진단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독 효과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년·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을 위한 기본권익 보호에 주력합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정기감독에 청년 분야를 신설하는 청년·여성·외국인·장애인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에 대해 확대 실시합니다.

영세사업장의 '4 기초노동질서' 준수 확산을 위한 현장 예방 점검의 날도 운영합니다. 영세사업장은 임금체불 기초적인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불생하는 노동자 권익이 침해되고, 준수의 사각지대가 잇는 취약한 분야로 꼽힙니다.

 

이에 4 기초 노동질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점검도 강화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위법한 사항을 사전에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지역·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다수 고용돼 있음에도 위반 우려 목소리가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만연해 있을 있어 우선 검토합니다.

지역별로 산업 특성과 노동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지방노동청별로 특화된 기획감독을 확대해 실시합니다. 반복·상습적 체불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형 감독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존 최근 1 이내 3 이상 체불 신고가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체불 신고가 1회라도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피해 노동자가 많은 경우는 감독 대상에 포함합니다.

외에도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근로감독 실시 전에 미리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근로감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독 과정에서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디지털 증거분석 강화 근로감독 인프라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올해는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 외에도 교육․자가진단․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영세·소규모 사업장에게 법을 인지하고 스스로 개선할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있을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주를 위한 제도 이야기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은 이제 그만!

근로자, 사업주 모두가 웃을 있는 명절을 기다려요!

 

 

“우리 회사 사정으로 달째 월급이 나오는데,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양한 임금체불 지원제도가 있는데 도움받아봐~”

 

 

임금체불로 당장의 생계가 어려울 ?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 요건

신청일 이전 1 동안 1개월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된 재직자 또는 퇴직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

 

- 지원

체불액 범위에서 생계비 융자

(최대 1천만 , 이자율 1.5%)

 

- 신청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사업주 대신해 국가가 체불임금 지원해요!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

- 도산대지급금|사업장이 폐업하였거나 폐업 과정에 있는 경우

사업주의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 등이 인정된 경우

 퇴직근로자만 최대 2,100만원

 

- 간이대지급금|사업장 폐업여부와 관련없이 체불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의 체불이 확인된 경우(미지급 임금에 대한 법원판결 또는 체불 임금 확인서 )

퇴직근로자 최대 1,000만원

저소득 재직 근로자 최대 700만원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지원!

 

 

체불임금을 지급하려는 사장님을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 요건

상시근로자수 300 이상, 1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체불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

 

- 지원

사업주당 최대 1 (근로자 1인당 최대 1천만 , 담보 2.2%, 신용 3.7%)

 

- 신청

1단계: 지방고용노동관서| 1350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2단계: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융자 신청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 명절 전후 체불청산 지원 한시적 금리인하(’22.1.3.~2.28)]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융자 금리 인하

신용·연대보증 3.7% → 2.7%

담보 2.2% → 1.2%

 

- 체불근로자 생계비융자 금리 인하

1.5% → 1.0%

 

 

피싱사기 주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융자사업 안내문자는 공단 콜센터 1588-0075, 1644-0083으로만 발송하며 전화를 이용한 상담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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