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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만 8세미만으로 확대

Moobee79 2021. 12. 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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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아동수당 8세미만으로 확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2022 아동수당 8세미만으로 확대’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이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 9월부터 도입한 복지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7세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할 있습니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 만 8세미만으로 확대

 

앞으로 10만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현행 7 미만에서 8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이 현행 18세에서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영아수당은 아동수당 외에 내년 30 원에서 2025 50 원을 추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소관 24 법안이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영아수당 도입의 근거를 마련,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 아동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아수당은 2022 1 1 이후 출생하는 2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외에 내년에 30만원을 추가지급하고, 이어 2025년에는 5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더불어 내년부터 10만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도 현행 7 미만에서 8 미만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첫만남이용권 근거를 마련해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에 따라 내년 1 1 이후 출생하는 아동에게는 1인당 200 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18세에서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자립정착금 자립수당의 지급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분리 운영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직군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하는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밖에도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남성을 포함해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등의 산후조리도우미 활동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에서는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심의 사항 확대 ·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기반을 마련합니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사회복지사업법 10개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 모바일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인증서 로그인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영유아 아동수당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청서작성 신청서 작성완료

 

〈모바일 참고화면〉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접속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영유아 > 아동수당 신청서 작성 제출완료

   

신생아 부모는 출생신고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경감, (다자녀)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비 경감, 해산급여, 장애인출산비용과 함께 아동수당까지 7종을 정부24에서 ‘행복출산’ 통합신청 가능 (신생아 아동수당은 출생일 포함 60 안에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수수료 결제 주민센터에서 확인

 

 

아동수당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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