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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3차 재난지원금 신청…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1월 6일부터 본문
특고 3차 재난지원금 신청…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1월 6일부터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특고 3차 재난지원금 신청…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1월 6일부터’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3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이에 경기가 악화되고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정부가 9조 3000억 원 규모로 3차 재난지원금을 조성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은 ▷긴급 피해지원 5조 6000억 원 ▷방역 강화 8000억 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 9000억 원 등 총 9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현금 지원 등 주요 사업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됩니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목적예비비 4조 8000억 원, 2020년 집행 잔액 6000억 원, 2021년 기정예산 3조 4000억 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000억 원 등이 활용됩니다.
한편, 6일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도 이날 사업공고를 통해 상세한 지원기준 등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3차 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신청을 받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전날(5일)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된 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절차가 본격 시작된 셈임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29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특고 등 580만명에게 50만~300만원씩 총 9조3000억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6~11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3차 고용지원금은 앞서 1차,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2월24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외국인, 개명 등의 사유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특고·프리랜서는 8일과 11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한 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차 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1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시 작성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기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 등록한 계좌번호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라면 2월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또는 2019년 12월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5만명이 대상입니다.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2~3월 중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6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공고…11일 지급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지급계획도 이날 발표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되고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총 지급액은 4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앞서 2차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기준과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자세한 추진계획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원기준이 되는 창업일 등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기존 2차 지원금의 경우 최소 사업유지 기간이 필요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업일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며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영업유지 기간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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