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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10. 4.(월) ~ 10. 17.(일) 2주간 연장 본문
충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10. 4.(월) ~ 10. 17.(일) 2주간 연장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충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10. 4.(월) ~ 10. 17.(일) 2주간 연장’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기준
4단계 거리두기 체계에서 단계의 전환은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여기서 보조지표는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이 해당한다. 이때 단계 상향 시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 충족, 하향 시 기준은 7일 연속 충족이 필요합니다. 단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합니다.
충북도, 오는 17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α' 유지
충청북도가 오는 17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연장하고 일부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 이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6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고 외국인 집단적 연쇄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진정되지 않는 확산세와 가을 행락철로 인한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한 정부 방침에 따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종전대로 4명을 유지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결혼식의 경우도 접종자 포함 최대 99명까지 가능하지만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199명까지참석할 수 있다. 돌잔치도 최대 49명까지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500㎡ 이상의 SSM(기업형 슈퍼마켓), 상점, 마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반드시 출입자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유흥시설이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합니다.
이 밖에도 충북도가 시행하는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와 전국 단위 행사 개최 금지, 타지역 방문 이후 유증상자 진단검사 권고 등의 조치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거리두기 연장은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전 절차로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충북도와 시군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방역조치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 ||
①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 4명까지 모임 가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 적용예외 ➀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➁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➂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허용 ➃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최대 15명) 초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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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 (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까지 가능 (9명 이상 불가) | |||
기타 행사·집회 | · 50명 이상 행사 금지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별도의 방역수칙 적용 · 50명 이상 집회 급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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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시설 : 1·2·3그룹, 기타 | |||
1그룹 | 유흥시설 |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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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무도장 |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10㎡당 1명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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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홀덤게임장 |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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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 | 식당·카페 | ·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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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연습장 |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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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수면실 이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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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 수영장은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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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을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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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 | 학원 |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 |
독서실·스터디카페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영화관·공연장 |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정규공연시설*외 공연시설 6㎡당 1명+최대 관객 수 2,000명 이내 * 「공연법」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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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 개별 결혼식장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 단, 식사 제공하지 않은 결혼식인 경우,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단 + 웨딩홀별 4㎡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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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 빈소별 50인 미만 + 시설면적 4㎡당 1명 | ||
놀이공원 | · 수용인원의 50% | ||
워터파크 | · 수용인원의 30% | ||
오락실·멀티방 |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
·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 관리 *대규모점포대상(각각 규모 300㎡이상 종합 소매업 및 준대규모 점포는 권고, 전통시장 제외) ·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 휴게공간 이용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출입자 발열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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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지 노(내국인) | · 수용인원의 30% | ||
PC방 |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
기타 | 스포츠경기(관람)장 | · (실내)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 |
미술관·박물관·과학관 | ·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 ||
실외 체육시설 |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경우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 샤워실 운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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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 수용인원의 50% | ||
숙박시설 |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전 객실의 3/4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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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 시설면적 8㎡당 1명 | ||
마사지업소/안마소 | · 시설면적 8㎡당 1명 | ||
이·미용업 | · 시설면적 8㎡당 1명 | ||
키즈카페 | · 시설면적 6㎡당 1명 | ||
전시회·박람회 | · 시설면적 6㎡당 1명 ·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 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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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학술행사 | ·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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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 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대면예배 참석 가능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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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
교통시설 이용 |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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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 | ||
직장근무 | ·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방역수칙 조정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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