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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거리두기 3단계 기준, 10. 4.(월) ~ 10. 17.(일) 2주간 연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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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거리두기 3단계 기준, 10. 4.(월) ~ 10. 17.(일) 2주간 연장

Moobee79 2021. 10. 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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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거리두기 3단계 기준, 10. 4.() ~ 10. 17.()  2주간 연장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세종시 거리두기 3단계 기준, 10. 4.() ~ 10. 17.()  2주간 연장’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기준

 

4단계 거리두기 체계에서 단계의 전환은 인구 10 주간 하루 평균 환자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여기서 보조지표는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중증화율이 해당한다이때 단계 상향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 연속 충족하향 기준은 7 연속 충족이 필요합니다 인구 10 이하 지역은 ‘주간 환자 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합니다.

 

 

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그대로…2주간 연장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3 24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 0시부터 이달 17 24시까지로 2주간 연장·시행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 연장은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유행 급증으로 방역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 3단계 연장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으며, 유행 확산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연장된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22시부터 운영제한 조치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 기간동안에는 생업시설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나친 방역 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합니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기존 49+접종완료자 50),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기존 99+접종완료자 100)까지 허용됩니다.

 

 

돌잔치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됩니다.

 

이춘희 시장은 “추석 명절 이후 전국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돌파하고 연일 2,000명을 훌쩍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번주부터 2 연속으로 사흘씩 주말연휴가 예정돼 있어 확산 규모가 커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은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모임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일상생활속에서도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부탁했습니다.

 

 

 주요 방역조치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모임·행사
  사적 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5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주말부부) 포함
아동( 12 이하),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 풋살 최대 15) 초과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 (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 까지 가능 (9 이상 불가)
  기타 행사·집회 ·  50 이상 행사 금지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공연은 별도의 방역수칙 적용
·  50 이상 집회 급지
다중이용시설 : 1·2·3그룹, 기타
  1그룹 유흥시설 ·  22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8㎡당 1 인원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당 1 인원제한
콜라텍·무도장 ·  22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10㎡당 1 인원제한
홀덤펍·홀덤게임장 ·  22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8㎡당 1 인원제한
  2그룹 식당·카페 ·  22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50㎡이상)
노래(코인)연습장 ·  22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8㎡당 1 인원제한
목욕장업 ·  22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8㎡당 1 인원제한
·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수영장은 22 ~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시설면적 8㎡당 1 인원제한(체육도장, GX류는 6㎡당 1 인원제한)
방문판매등을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22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8㎡당 1 인원제한
  3그룹 학원 ·  좌석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좌석 없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 좌석 띄우기
·  정규공연시설* 공연시설  6㎡당 1+최대 관객 2,000 이내 
*
「공연법」제2 4 같은 시행령 1조의 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장 50 미만 + 웨딩홀별 4㎡당 1
*
, 식사 제공하지 않은 결혼식인 경우, 개별 결혼식당 100 미단 + 웨딩홀별 4㎡당 1
장례식장 ·  빈소별 50 미만 + 시설면적 4㎡당 1
놀이공원 ·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오락실·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 인원제한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 관리 *대규모점포대상(각각 규모 300㎡이상 종합 소매업  준대규모 점포는 권고전통시장 제외)
·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  휴게공간 이용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출입자 발열체크
(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PC ·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기타 스포츠경기(관람) ·  (실내)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미술관·박물관·과학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실외 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경우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풋살15) 초과금지

·  샤워실 운영 금지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정원기준 초과 금지
· 객실의 3/4 운영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
마사지업소/안마소 · 시설면적 8㎡당 1
·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6㎡당 1
· 부스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3 이내 PCR검사 음성 확인을 받은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국제회의/학술행사 ·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띄우기
·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2m 거리두기
종교시설 · 전체 수용인원의 20%( 띄우기) 대면예배 참석 가능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일상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등교 ·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
직장근무 · 50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방역수칙 조정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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