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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거리두기 3단계 기준, 10. 4.(월) ~ 10. 17.(일) 2주간 연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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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거리두기 3단계 기준, 10. 4.(월) ~ 10. 17.(일) 2주간 연장

Moobee79 2021. 10. 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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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거리두기 3단계 기준, 10. 4.() ~ 10. 17.()  2주간 연장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울산 거리두기 3단계 기준, 10. 4.() ~ 10. 17.()  2주간 연장’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기준

 

4단계 거리두기 체계에서 단계의 전환은 인구 10 주간 하루 평균 환자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여기서 보조지표는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중증화율이 해당한다이때 단계 상향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 연속 충족하향 기준은 7 연속 충족이 필요합니다 인구 10 이하 지역은 ‘주간 환자 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합니다.

 

 

울산 거리두기 3단계 17일까지 연장…결혼식 등 기준 완화

 

울산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0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 밝혔습니다.

시는 당분간 코로나19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해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결혼식과 돌잔치의 경우에는 백신 인센티브가 추가됩니다.

 

결혼식은 현재 3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4 부터는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기존 49 + 접종 완료자 50),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199(기존 99 + 완료자 100)까지 허용됩니다.
 
돌잔치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가능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됩니다.

 
정원산업박람회, 외솔 한글한마당 가을 행락철에 집중돼 있는 10월의 지역축제는 밀집도를 고려해 취소 연기 또는 비대면으로 전환합니다.

 

 
5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유지하되 접종완료자를 포함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감염취약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PC방의 경우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합니다.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사용, 종사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 준수, 사적모임 금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150 원과 함께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이 이뤄집니다.

외국인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12 언어로 번역된 비대면 교육영상을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5개소에 배포합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주관의 외국인 고용사업장 800 곳에 대한 특별점검도 이뤄집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문수축구경기장, 울산종합운동장, 농소운동장, 동구국민체육센터, 온양체육공원에서 지속 운영합니다.
 
또한 도매시장 감염확산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동식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합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석연휴 이후 코로나19 방역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전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게 됐다" "연휴기간에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코로나19 선제검사와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방역수칙

 적용대상(사적 모임 참석자  관리자‧운영자) 준수사항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식당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5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시설 이용객이 5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사적 모임인지 확인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다중이용시설에 5 이상 예약 동반입장 이용 금지
 
 
적용기간(9.6.~10.3.)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예시미접종 또는 1 접종자 4+완료자 4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 접종자 0+완료자 8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 접종자 5+완료자 3  8명→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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