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제주도 거리두기 3단계 기준, 10. 4.(월) ~ 10. 17.(일) 2주간 연장 본문
제주도 거리두기 3단계 기준, 10. 4.(월) ~ 10. 17.(일) 2주간 연장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제두도 거리두기 3단계 기준, 10. 4.(월) ~ 10. 17.(일) 2주간 연장’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기준
4단계 거리두기 체계에서 단계의 전환은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여기서 보조지표는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이 해당한다. 이때 단계 상향 시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 충족, 하향 시 기준은 7일 연속 충족이 필요합니다. 단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합니다.
제주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결혼식 최대 199명 참석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일 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 제주도는 1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 제주지역은 10월 1일 기준 최근 일주일간 6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주 평균 9.57명을 보이고 있습니다.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이 가능하지만, 광역자치단체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하는 정부 방침에 맞춰 현행 3단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 특히 개천절·한글날 등 두 차례 연휴기간 동안 이동량 증가에 따른 전파 가능성 등 비수도권에서의 확산 우려가 크고,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을 위해서는 방역 관리와 함께 방역수칙 사전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크고, 생업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방역수칙이 조정됐습니다.
❍ 결혼식은 현재 최대 49명·식사 미제공 시 최대 99명까지 허용되고 있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식사 제공 시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 미제공 시 최대 199명(기존 99명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됩니다.
❍ 돌잔치는 현재 최대 16명까지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49명(기존 16명 + 접종 완료자 33명)까지 가능합니다.
❍ 또한, 대형마트 등과 마찬가지로 대규모(3,000m²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마트 등)도 출입자명부 관리가 의무화됐습니다.
❍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대로 최대 8명(접종 완료자 4명 이상 포함)까지 허용되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얀센)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완료 확인증명=➀종이증명서(정부24 온라인 발급, 보건소 등 접종기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➁전자증명서(질병청 COOV 앱 설치 후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발급, 네이버 · 카카오 등 QR체크인으로도 확인 가능) ③접종스티커(신분증 뒷면에 부착가능, 주민센터 발급) |
■ 제주도는 방역 관리를 위해 ▲유흥시설 종사자 대상 진단검사 실시(2주 1회) ▲행사·집회·학술행사 진행 시 식사 금지 등을 추진하고, 연휴기간 입도객 증가에 따른 방역 강화를 위해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인력(6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 장기간 거리두기가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서별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주요 방역조치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 ||
①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 4명까지 모임 가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 적용예외 ➀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➁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➂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허용 ➃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최대 15명) 초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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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 (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까지 가능 (9명 이상 불가) | |||
기타 행사·집회 | · 50명 이상 행사 금지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별도의 방역수칙 적용 · 50명 이상 집회 급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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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시설 : 1·2·3그룹, 기타 | |||
1그룹 | 유흥시설 |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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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무도장 |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10㎡당 1명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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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홀덤게임장 |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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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 | 식당·카페 | ·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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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연습장 |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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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수면실 이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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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 수영장은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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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을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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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 | 학원 |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 |
독서실·스터디카페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영화관·공연장 |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정규공연시설*외 공연시설 6㎡당 1명+최대 관객 수 2,000명 이내 * 「공연법」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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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 개별 결혼식장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 단, 식사 제공하지 않은 결혼식인 경우,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단 + 웨딩홀별 4㎡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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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 빈소별 50인 미만 + 시설면적 4㎡당 1명 | ||
놀이공원 | · 수용인원의 50% | ||
워터파크 | · 수용인원의 30% | ||
오락실·멀티방 |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
·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 관리 *대규모점포대상(각각 규모 300㎡이상 종합 소매업 및 준대규모 점포는 권고, 전통시장 제외) ·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 휴게공간 이용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출입자 발열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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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지 노(내국인) | · 수용인원의 30% | ||
PC방 |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
기타 | 스포츠경기(관람)장 | · (실내)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 |
미술관·박물관·과학관 | ·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 ||
실외 체육시설 |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경우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 샤워실 운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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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 수용인원의 50% | ||
숙박시설 |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전 객실의 3/4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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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 시설면적 8㎡당 1명 | ||
마사지업소/안마소 | · 시설면적 8㎡당 1명 | ||
이·미용업 | · 시설면적 8㎡당 1명 | ||
키즈카페 | · 시설면적 6㎡당 1명 | ||
전시회·박람회 | · 시설면적 6㎡당 1명 ·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 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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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학술행사 | ·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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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 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대면예배 참석 가능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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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
교통시설 이용 |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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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 | ||
직장근무 | ·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방역수칙 조정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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