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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터 시행…계도기간 1개월

Moobee79 2022. 1. 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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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3 1일부터 시행계도기간 1개월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청소년 방역패스 3 1일부터 시행계도기간 1개월'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말합니다이는 2021 11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하나로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시설 출입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역패스는 접종 완료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 사이트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irgd/index.html)에서 발급받을 있으며,  
유효기간은 2 접종일부터 146개월(180)입니다.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애플리케이션에서 접종완료·음성확인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백신 확인 어플 / 쿠브(COOV)앱 사용방법

 

백신 확인 어플 / 쿠브(COOV)앱 사용방법

백신 확인 어플 / 쿠브(COOV)앱 사용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백신 확인 어플 / 쿠브(COOV)앱 사용방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0시부터 정부가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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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확인서의 경우 PCR 검사 결과만 인정되는데, 보건소나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문자 통지서나 종이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문자 발신 일시나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부터48시간이 경과한 날의 24시까지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완치자나 접종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면역결핍자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8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2022 2 1일부터는 1218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한편12 6일부터 확대 적용된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12 13일부터 16종의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와 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 완료자도 백신을 맞은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하도록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유효기간이 도입됐는데, 이는 12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컨대 2차접종  180일이 지난 사람의 접종증명 유효기간의 경우 12 20일에 만료되므로이후부터는 추가접종을 해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새해 3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계도기간 1개월

  

새해 3 1일부터 청소년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되고, 계도기간 1개월이 부여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2 3 1일부터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제) 시행하는데, 3 달간은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2 3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제를 시행하는데, 3  달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학원·교습소·독서실 청소년 방역패스제 적용시설에 공통 적용합니다.

 

이번 조치는 12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짧았던 접종기간과 충분하지 않은 청소년 접종완료율, 내년 3 개학 학사일정을 고려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학원단체 공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제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청소년 방역패스제 전면 시행 이전에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접종 부담을 덜고, 현장 혼란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추후 방역상황을 지켜보면서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종료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은 주간·월간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시설인 학원의 경우,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하도록 내년 1 지침을 개정하고 접종증명 확인 절차의 간소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2~17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달리 현재 2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없어 접종증명 1 확인만으로도 접종증명이 충분함에 따라 스마트폰 미사용 청소년이 종이증명서를 매번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있게 됩니다.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은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 사용이 가능합니다.

 

종이 증명서는 정부24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발급 가능하며, 스티커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은청소년 방역패스제에 협조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제도를 종료하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 밝혔습니다.

 

이어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청소년 백신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세심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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