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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급권, 배우자에게 자동인계 가능

Moobee79 2021. 5. 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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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급권, 배우자에게 자동인계 가능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주택연금 수급권, 배우자에게 자동인계 가능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주택연금 신청자격 조건 부부기준 1주택,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부부 명이 55 이상이면 됩니다.

합산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 채를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 받아줍니다. 시가는 9억원을 넘고 공시가격은 9억원을 넘지 않는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가입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주택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집값이 똑같아도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가 3억원짜리 주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55세에 신청하면 평생 매월 46만원을 받을 있고 60세는 62만원, 70세는 92만원, 80세는 146만원입니다. 시가 9억원 주택의 경우 55세에 신청하면 138만원을 다달이 받을 있고 60세는 187만원, 70세는 272만원, 80세는 327만원입니다.

 

 

연금 당겨 받아 주담대 상환할 수도

지급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가입자 대부분이 ‘종신방식’(86.7%) ‘정액형’(70.9%) 조합을 선호합니다. 사망하기 전까지 평생, 매달 똑같은 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개인별 사정에 따라 연금 일부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당겨 쓰는 ‘대출상환방식, 일정 기간만 연금을 받는 ‘확정기간방식, 초기 10년은 수령액이 많고 이후 줄어드는 ‘전후후박형’ 등도 선택할 있습니다.

 

부부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집은 15000만원 미만의 1주택이라면 ‘우대형 주택연금’을 고려해볼 만하다. 일반적인 주택연금보다 돈이 최대 20% 나옵니다. 정부는 내년 6월께 ‘신탁방식’의 주택연금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신탁방식을 활용하면 가입자가 숨졌을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자동으로 이어받도록 있습니다. 지금은 가입자 사망 주택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만 승계가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매년 1 명씩 늘어

주택연금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7 7. 초반에는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선입견 탓에 인기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요즘은 해마다 1 명꼴로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6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 평균 주택 가격은 3억원, 평균 수령액은 102만원입니다.

 

주택연금의 상품 구조는 여러 측면에서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짜여졌습니다. 우선 주택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가입하고 나서 후회된다면 중도 해지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받은 연금과 보증료 등을 모두 갚으면 된다. 3 동안 재가입이 막히는 정도를 제외하면 딱히 불이익이 없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주택연금의 다른 장점은 세제 혜택입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5억원 이하분까지 재산세를 25% 깎아줍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노후 현금 흐름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주택연금이 괜찮은 선택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1 6 9일부터 주택연금 수급권이  두텁게 보호됩니다.

 

 

주택연금이란?

55 이상의 고령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있는 상품입니다. (2007 도입)

“마음 편하게 내집에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A

남편이 사망하고 A씨가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자녀 한명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 주택연금이 끊기고 그간의 연금대출도 모두 상환해야해 걱정입니다.

 

 

A씨를 위한 금융솔루션!

앞으로 가입자가 희망하면, 신탁방지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부부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A씨는 조금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있게 되었습니다.

 

 

시가 2억원 상당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70 B

2층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청년에게 받은 보증금(보증금 500만원/월세 20만원)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없어 아쉽습니다.

 

 

B씨를 위한 금융솔루션!

주택 일부(: 방한개) 전세를 단독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B씨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해 주택연금(61만원) 받고 월세(20만원) 받아 생활비 걱정을 덜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빚이 늘어난 C

주택연금이 입금되는 통장이 압류되면 재기가 어려워질까 걱정입니다.

 

 

C씨를 위한 금융솔루션!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됩니다.

B씨는 최소한의 노후생활비를 보장받을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연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도록 꾸준히 변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추기

- 가입연령 확대 60 이상 55 이상

- 대상주택 확대

· 시가 9억원 이하공시가 9억원 이하 (시가 13~14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지원

· 취약고령층 지급액 확대

·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

·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주택연금 가입상담/문의

· 전국 25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전화 상담 예약 누리집 https://www.hf.go.kr/

주택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에 은행권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담보대출은행과 동일한 은행으로 상담 신청해주세요. (동일은행 신청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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