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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프리랜서 엄마도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1인 사업자·프리랜서 엄마도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급여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출산 관련 진찰·검사,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移送) 등에 대해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자택이나 이송중)에서 출산한 때에는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당 출산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든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즉시 지급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나 입양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청구기한은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또한 부가급여로 임신·출산 진료비가 있는데,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50만 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70만 원의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이용권을 지정된 요양기관에 제시하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3조)
1인 사업자·프리랜서 엄마도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임산부를 위해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1인 사업자, 프리랜서도 모두 가능!”
[출산급여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유산·사산도 포함
[출산급여 지원내용]
총 150만 원(월 50만 원 X 3개월분)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임신기간 16~21주 : 50만 원
- 임신기간 22~27주 : 100만 원
- 임신기간 28주이상 : 150만 원
▷ 출산급여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출산급여 신청방법]
1. 출산급여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인증서 회원가입 필요
2. 출산급여 방문·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출산급여 신청서류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2.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사산은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미가입확인서
※이외 근로 유형별 신청서류가 상이하므로 신청 시 확인 필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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