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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1월 18일부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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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1월 18일부터

Moobee79 2022. 1. 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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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1 18일부터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전국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1 18일부터'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유행 규모가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보다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2 2 6068명에서 이달 2 3022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같은 기간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9.1%에서 41.5% 감소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이 중단된 서울 지역 다른 지역 소재 백화점·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해 형평성을 추구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전국 시설 6종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합니다. 시설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이 고려됐습니다.

,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취식 제한이 유지됩니다.

연기·관악기·노래 침방울이 발생하는 학원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대규모 점포 위치한 식당·카페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시음·시식 등의 행위를 제한합니다.

50 이상 비정규 공연장은 함성, 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합니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11종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합니다.

정부는 12~18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할 방침입니다. 12~18 청소년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만, 전체 확진자 가운데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중대본은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습니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면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중요한 방역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고,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본은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며 "방역 상황 악화 다시 조정할 있다"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시설 또는 운영자가 고의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 등의 처분을 부과하는 내용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리두기, 식당 운영 시간, 행사 진행  기존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Q1. 2022 1 17일부터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사적 모임 인원수가 전국 4인에서 전국 6(접종여부와 무관)으로 완화되는  이외 모든 조치가 현행과 동일하게 3주간(1.17.~2.6.) 유지됩니다.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되며,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 단독 이용만 인정됩니다.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Q2. 식당의 운영 시간도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동일한가요?

A. , 종전 기준 그대로 1 17 부터 2 6 까지 유지됩니다.

유흥시설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그룹은 21시까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 마사지·안마소  3그룹  기타 일부 시설*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운영시간이 제한 적용되며,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도 제외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기준 21시까지 허용됩니다.

 

 

Q3. 방역패스도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동일한가요?

A. 다중이용시설 15* 대해서 방역패스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 <적용시설(15)>

기존 17종에서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2 제외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 스포츠경기(관람)(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

 

 

Q4. 행사는  명까지 진행 가능할까요?

A. 종전 기준 그대로 50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50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300 이상 행사의 경우, 행사 관련 부처의 승인 하에 관리를 받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 됩니다.

이외  별도 방역수칙 적용행사* 대해서도 50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299 상한 규정은 미적용) 적용됩니다.

* [행사 예외] 공무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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