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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역패스 효력정지…1월 18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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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역패스 효력정지…1월 18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Moobee79 2022. 1. 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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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역패스 효력정지…1 18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법원 방역패스 효력정지…1 18일부터 전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 동안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전국 대형마트·백화점에 적용됐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오늘부터 해제됩니다.

 

정부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 오후 9시까지로 계속 제한됩니다. 학원, PC, 키즈카페,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시설들은 현행대로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만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21일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연휴에 오미크론 변이 확신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명절 특별방역 대책 시행됩니다. 기간에는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구매할 있으며, 열차 탑승 전에는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대형마트·백화점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를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방역패스 조정안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14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서울 지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영향으로 보입니다. 법원 판결로 서울에 있는 3000 이상 대규모 상점은 방역패스 없이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방역패스가 유지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와는 상반되는 판결도 나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4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된 상황을 고려하고,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마트·백화점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리두기, 식당 운영 시간, 행사 진행  기존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Q1. 2022 1 17일부터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사적 모임 인원수가 전국 4인에서 전국 6(접종여부와 무관)으로 완화되는 이외 모든 조치가 현행과 동일하게 3주간(1.17.~2.6.) 유지됩니다.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되며,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 단독 이용만 인정됩니다.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Q2. 식당의 운영 시간도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동일한가요?

A. , 종전 기준 그대로 1 17 부터 2 6 까지 유지됩니다.

유흥시설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그룹은 21시까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 마사지·안마소 3그룹 기타 일부 시설*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운영시간이 제한 적용되며,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도 제외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기준 21시까지 허용됩니다.

 

 

Q3. 방역패스도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동일한가요?

A. 다중이용시설 15* 대해서 방역패스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 <적용시설(15)>

기존 17종에서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2 제외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영화관·공연장멀티방 ▲PC스포츠경기(관람)(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파티룸도서관마사지업소·안마소백화점·대형마트

 

 

Q4. 행사는 명까지 진행 가능할까요?

A. 종전 기준 그대로 50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50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300 이상 행사의 경우, 행사 관련 부처의 승인 하에 관리를 받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 됩니다.

이외 별도 방역수칙 적용행사* 대해서도 50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299 상한 규정은 미적용) 적용됩니다.

* [행사 예외] 공무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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