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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신청방법(신청시기 22년 2월 중)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2022년 아동수당 신청방법(신청시기 22년 2월 중)'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영아기 집중투자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아기 집중투자
정부는 아이 의료비·돌봄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2022년부터 0〜1세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30만 원에서 시작돼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또 출산 시 20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가 신설되며, 임산부가 산부인과 진료비로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한도도 현행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출산 전후 진료비 및 육아비로 총 300만 원을 받게 습니다.
2022년생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온라인 신청 시작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첫만남이용권은 올해 4월부터, 영아수당은 이달 25일부터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이후 모든 출생 아동에게 바우처(카드 적립금) 형태로 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첫째아·둘째아 등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은 사용 불가합니다.
영아수당은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것으로, 2022년 출생 아동부터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받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 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됩니다.
지급시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2022년 4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 적용됩니다. 2022년 1∼3월생은 지급 시기 전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예외적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입니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5일부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수당 및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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