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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해제 시설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마트 등)

Moobee79 2022. 1. 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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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해제 시설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마트 )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방역패스 해제 시설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마트 )'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시설에 대해방역 패스적용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패스에 대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별로 혼선이 발생한 따른 것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7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방역패스의 적용시설과 예외범위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관은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서,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이 그러한 시설들이라며방역패스의 예외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현장의 개선의견도 조속히 결정해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겠다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는데, 같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장관은 방역패스 해제 관련 세부 사항은 오전 11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26.7% 직전 12.5% 배를 넘어섰다고 장관은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 94.7% 오미크론 감염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는 주한미군 외국인 집단감염을 통해 경기도와 호남권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은질병청 분석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 우세종화가 예측된다자칫 잘못 대응하면 의료체계 마비와 교육·돌봄·교통·소방 사회기능의 장애를 겪고 있는 다른 여러 국가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밟을 있다 해외국가 선례를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리두기, 식당 운영 시간, 행사 진행 등 기존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Q1. 2022 1 17일부터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사적 모임 인원수가 전국 4인에서 전국 6(접종여부와 무관)으로 완화되는  이외 모든 조치가 현행과 동일하게 3주간(1.17.~2.6.) 유지됩니다.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되며,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 단독 이용만 인정됩니다.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Q2. 식당의 운영 시간도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동일한가요?

A. , 종전 기준 그대로 1 17 부터 2 6 까지 유지됩니다.

유흥시설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그룹은 21시까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 마사지·안마소  3그룹  기타 일부 시설*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운영시간이 제한 적용되며,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도 제외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기준 21시까지 허용됩니다.

 

 

Q3. 방역패스도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동일한가요?

A. 다중이용시설 15* 대해서 방역패스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 <적용시설(15)>

기존 17종에서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2 제외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 스포츠경기(관람)(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

 

 

Q4. 행사는  명까지 진행 가능할까요?

A. 종전 기준 그대로 50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50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300 이상 행사의 경우, 행사 관련 부처의 승인 하에 관리를 받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 됩니다.

이외  별도 방역수칙 적용행사* 대해서도 50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299 상한 규정은 미적용) 적용됩니다.

* [행사 예외] 공무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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