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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임금채권보장제도

Moobee79 2021. 11.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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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임금채권보장제도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임금체불 / 임금채권보장제도’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임금체불을 당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임금을 주고 싶은데도 상황이 마땅치 않은 사업자를 위한 제도를 정리해드립니다.  

'도산대지급금' 지원 내용 

지원 조건
- 사업주: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주

- 근로자: 파산, 회생절차개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지원 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체불액


 상한액
- 최대 2,100만원(퇴직 당시의 연령별로 월정 상한액 구분)

 


'간이대지급금' 지원 내용


 지원 조건
- 사업주: 적용 대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재직자)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사업주

- 퇴직 근로자: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 이내 소송 또는 1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 재직 근로자:
1.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2.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3.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 이내 소송 또는 1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지원 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체불액

- 재직자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 체불액


 상한액
- 퇴직자: 최대 1,000만원 한도(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 700만원, 퇴직급여등: 700만원 상한)
- 재직자: 최대 700 만원 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도산대지급금 대해 이해하기 쉽게 다시 카드 뉴스를 참고 하세요. ^^

 

 

월급을 받았다고요? 체불된 임금, 정부가 도와드려요!

 

오늘은 중년의 의뢰인이 늘봄 탐정을 찾아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월급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가족 생활비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월급은 안전! 임금채권보장제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대지급금’ 지급

‘체당금’→‘대지급금’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 사업주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 지원

- 사업주의 도산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 지원

 

 

대지급 받으려면 이렇게!

도산대지급금 지원 내용

 

지원 조건

- 사업주: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주

- 근로자: 파산, 회생절차개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지원 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체불액

 

 상한액

- 최대 2,100만원(퇴직 당시의 연령별로 월정 상한액 구분)

 

 

대지급금 받으려면 이렇게!

간이대지급금 지원 내용

 

 지원 조건

- 사업주: 적용 대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재직자)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사업주

- 퇴직 근로자: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 이내 소송 또는 1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 재직 근로자:

1.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2.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3.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 이내 소송 또는 1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지원 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체불액

- 재직자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 체불액

 

 상한액

- 퇴직자: 최대 1,000만원 한도(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 700만원, 퇴직급여등: 700만원 상한)

- 재직자: 최대 7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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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가 지켜드립니다.

 

 

문의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0

온라인상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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