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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방법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본문
육아휴직 신청방법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신청방법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3+3 제도’ 시행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부모 모두에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빠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신설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받습니다. 4~12개월째 육아휴직 기간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가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100%를 받았고, 그 배우자는 80%의 임금을 수령했고 4∼12개월 땐 통상임금의 절반(월 최대 12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단, 이 제도 적용 대상은 자녀 생후 12개월 둔 부모로 제한됩니다. 기존에 운영됐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육아휴직제와 통폐합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3+3 육아휴직제의 혜택에서 벗어난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해 내년 1년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합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100%(월 최대 250만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22년 1. 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1.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
- 일반근로자
(BEFORE)
1~3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4~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 한부모 근로자
(유지)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BEFORE)
4~6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7~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4~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22년 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 1개월 차
아빠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아빠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아빠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육아휴직 신청 사이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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