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육아휴직 기간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본문
육아휴직 기간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기간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4개월 이상(자녀 1명당 최대 1년) 쓰는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월 최대 지급액도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존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육아휴직 1∼3개월 사용자에게만 통상임금 80%에 월 최대 금액 150만원을 지급하고, 4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에 월 최대 금액 120만원만 지급하도록 정했는데 이런 구분을 없앤 것입니다.
또 한부모 노동자에 대해서도 4∼6개월 사이 육아휴직자와 7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없애고 4개월 이상부터는 모두 통상임금 80%, 최대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통일했습니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에게 첫 3개월치 통상임금을 모두 100%(최대 월 300만원, 사용 기간에 따라 차등)로 주는 ‘3+3 육아휴직제’도 도입됩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번째 휴직자는 통상임금의 80%, 두 번째 휴직자는 첫 3개월치에 한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없애고 지원을 늘렸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자녀 연령 제한 없이 임금을 지급했다면 앞으로는 자녀 생후 12개월까지로 제도 적용 대상이 한정됩니다. 이로 인해 제도 혜택을 못 받게 된 생후 12개월 이상 자녀를 둔 육아휴직자는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22년 1. 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1.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
- 일반근로자
(BEFORE)
1~3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4~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 한부모 근로자
(유지)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BEFORE)
4~6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7~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4~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22년 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 1개월 차
아빠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아빠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아빠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육아휴직 신청 사이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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