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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알아보자! 본문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원으로 올라
내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 차의 급여가 월 최대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합산 최대 1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부 소관 3개 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육아를 위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급여가 달랐습니다. 3개월까지는 월 150만 원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주고, 나머지 기간에는 월 120만 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50%를 줬습니다.
내년부터는 4∼12개월째 급여가 올라 1년 내내 월 150만 원까지 통상임금의 80%가 나옵니다. 한부모 근로자라면 3개월까지는 월 250만 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나머지 기간에는 월 150만 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대폭 늘려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 내년 시행됩니다. 한 사람당 급여가 첫 달 최대 200만 원, 둘째 달 최대 250만 원, 셋째 달 최대 300만 원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총 1500만 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휴직하거나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모두 지원됩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쓴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에 증액분이 반영됩니다.
2022년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22년 1. 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1.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
- 일반근로자
(BEFORE)
1~3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4~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 한부모 근로자
(유지)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BEFORE)
4~6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7~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4~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22년 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 1개월 차
아빠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아빠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아빠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육아휴직 신청 사이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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