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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Moobee79 2021. 12. 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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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1~12개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육아휴직 기간 (1~12개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4개월 이상(자녀 1명당 최대 1) 쓰는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50%에서 80% 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28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지급액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존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육아휴직 13개월 사용자에게만 통상임금 80% 최대 금액 150만원을 지급하고, 4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 최대 금액 120만원만 지급하도록 정했는데 이런 구분을 없앤 것입니다.

 

한부모 노동자에 대해서도 46개월 사이 육아휴직자와 7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없애고 4개월 이상부터는 모두 통상임금 80%,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통일했습니다. 이는 내년 11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경우 각각에게 3개월치 통상임금을 모두 100%(최대 300만원, 사용 기간에 따라 차등) 주는 3+3 육아휴직제’도 도입됩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번째 휴직자는 통상임금의 80%, 번째 휴직자는 3개월치에 한해 통상임금 100% 지급하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없애고 지원을 늘렸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자녀 연령 제한 없이 임금을 지급했다면 앞으로는 자녀 생후 12개월까지로 제도 적용 대상이 한정됩니다. 이로 인해 제도 혜택을 받게 생후 12개월 이상 자녀를 육아휴직자는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이용할 있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22 1. 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1.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

- 일반근로자

(BEFORE)

1~3개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4~12개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1~12개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 한부모 근로자

(유지)

1~3개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BEFORE)

4~6개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7~12개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4~12개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22 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 1개월 

아빠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 2개월 

아빠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아빠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육아휴직 신청 사이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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