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대구 거리두기 3단계 기준, 10. 4.(월) ~ 10. 17.(일) 2주간 연장 본문
대구 거리두기 3단계 기준, 10. 4.(월) ~ 10. 17.(일) 2주간 연장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대구 거리두기 3단계 기준, 10. 4.(월) ~ 10. 17.(일) 2주간 연장’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기준
4단계 거리두기 체계에서 단계의 전환은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여기서 보조지표는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이 해당한다. 이때 단계 상향 시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 충족, 하향 시 기준은 7일 연속 충족이 필요합니다. 단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합니다.
대구시,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유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중심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지난 9월 26일과 30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관련 집단감염의 파급효과, 대구시 의료 체계,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방역 수용성 등 방역상황을 평가한 후 3단계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관련 이동량 증가에 따른 일 평균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위해서는 10월 방역상황 관리와 방역수칙 사전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생업시설의 일부 수칙을 조정했습니다.
돌잔치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3단계에서 16인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49명까지 가능합니다. 결혼식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함에 따라 대구시도 기존 2단계 수칙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방역상황은 외국인 중심의 확진자 발생이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70~8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매우 엄중합니다.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시설에 대해 핀셋방역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노래뮤비방 등 유사업종에 대해서는 노래방과 같은 방역수칙 적용이 가능하도록 방역수칙에 명시하고, 자유업을 비롯해 무허가·미인가·미등록 시설에 대해 기존 방역수칙 적용이 가능한 유사시설의 규정을 적용해 적극 단속할 방침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10월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이므로 연휴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사적모임 자제,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증상이 있을 시 검사받기를 꼭 지켜달라”며 “아직 백신접종을 망설이시는 분들은 백신접종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0.4~10.17.)
구 분 | 조치사항 | |
기 간 | ▸2021. 10. 4. 00시 ~ 10. 17. 24시 | |
안내사항 | ▸각 시설은 공통적으로 기본방역수칙인 아래 사항들이 적용되며 시설별로 단계별 수칙 등 내용 확인 ① 방역수칙 준수(시설별 방역수칙 출입구 게시 등)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 ③ 출입자명부 작성(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크인) ④ 마스크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식당 등 제외) ⑥손씻기(손소독제 비치 등) 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⑧환기하기(환기대장) ⑨ 소독하기(소독대장) ⑩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 ⑪ 공용공간 중 실내설치 흡연실내 이용자간 2m거리유지 또는 1인씩 이용 안내(고위험시설 제외) ⑫ 자유업, 무허가·미인가·미등록 시설(대회시설 포함)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사시설은 아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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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관련 사항 ①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집회는 인원산정 포함) ※ 단, 적용기간(10.4.~10.17.) 중에는 사적모임 방역수칙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예방접종완료자 4인 이상 포함한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②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③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 제외,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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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예외) ① 동거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돌잔치의 경우 16인까지 가능(단, 접종완료자 33명 포함하면 최대 49명까지 가능) ③ 아동(만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돌봄인력 (예시 : 만12세 이하를 돌보는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을 인원산정에서 제외) ④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⑥ 예방접종 완료자(1차접종자, 미접종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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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인원제한 대상 행사 :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 ▸50인 이상 행사 금지 ▸종교시설,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의 경우 행사가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 적용 (예외) 법령에 근거한 활동으로 공공기관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 (인원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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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 ▸5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 |
1 그 룹 시 설 |
유흥시설 |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대상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클럽, 나이트는 시설면적 10㎡당 1명 ▸모든 출입자(유흥종사자 포함)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테이블간 이동 금지 <감성주점>노래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및 안내 <헌팅포차>노래 및 춤추기 금지 및 안내 <단란주점>춤추기 금지 및 안내 ※ (강화사항)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 등 PCR검사(2주 1회) 의무 *유흥접객원 1주1회검사 나이트, 클럽, 시설 확진자 5명 이상 발생 시 발생업소와 동일 행정동 소재 업소 집합금지 등(목욕장포함) |
콜라텍, 무도장 |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10㎡당 1명)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춤추는 동안 계속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 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하는 사람과 1m이상 거리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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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및 홀덤 게임장 |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미설치 시 사람(플레이어)간 1m 거리두거나 한 칸 띄어앉기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딜러, 플레이어 장갑 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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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룹 시 설 |
식당 카페 (일반음식· 휴게,제과) |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은 취식금지) ▸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자유업 포함)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시설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테이블간 이동 금지,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 들릴 수 있도록 유지 |
노래 (코인) 연습장 뮤비방 |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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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시설 등) |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탕 내 샤워시설 한 칸 띄우기, 욕조 내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두기 ) ▸수면실 이용금지,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이용자는 탕 안, 발한실 착용제외 가능하나 금지권고)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시설 내에서 대화 자제(종사자는 이용자와 사적대화 금지)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1회용컵 비치), 드라이어, 선풍기 등은 손 소독 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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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중심운동) |
▸운영시간 제한없음(단, 수영장은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GX류 운동, 체육도장의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및 3단계 수칙(샤워실 이용금지 등) 확인 - 2명이상 각각 조를 이루어하는 운동 등 :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 GX류 운동 : 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 체육도장 : 무술류, 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합기도, 특공무슬, 택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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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음식물 제공 및 섭취 금지(물, 무알콜 섭취 제외) ▸공연, 노래부르기 금지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반드시 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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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룹 시 설 |
학원등 | ▸이용인원 제한[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종사자 일 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
영화관 공연장 |
▸이용인원 제한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3~4단계에서는 정규공연시설에만 적용) * 대학 부속시설 등 공연법 상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공연 목적 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관할 지자체 방역 책임하에 공연 가능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6㎡당 1명+최대 관객 수 2,000명 이내) ▸상영관, 공연장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매표‧예매장소)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대중음악 등 관람시>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합성·구호·합창)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중 관객 상시 촬영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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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이용인원 제한[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에서만 음식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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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이용인원 제한(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개별 결혼식 단위로 식사시간대 또는 식사장소 및 동선을 구분하여 운영 <뷔페, 식당 이용 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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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이용인원 제한(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식사 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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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
▸대상시설 : 피트니스 운동, 요가, 필라테스,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볼링장, 당구장 등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샤워실 운영금지,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구령 등) 금지 ▸<피트니스>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하기 위해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및 안내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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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룹 시 설 |
놀이공원 | ▸이용인원 제한(수용인원의 50%)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 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
워터파크 | ▸이용인원 제한(수용인원의 30%)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 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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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멀티방 |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멀티방>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 (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 대장작성), 퇴실 후 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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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마트· 백화점 (300㎡이상) |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실시,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 관리 * 대규모점포(3,000㎡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마트) 포함) 대상 (각각 규모 300㎡이상 종합소매업 및 준대규모 점포는 권고, 전통시장 제외)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3,000㎡ 이상 대규모, 면적 무관하게 준대규모 점포 포함, 전통시장 제외) - 종합소매업(시설신고·허가면적 3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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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외국인 카지노 제외) |
▸이용인원 제한(수용인원의 30%)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게임할 때,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딜러, 플레이어 장갑 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미설치 시 한 칸씩 띄어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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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이용인원 제한[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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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시 설 |
스포츠 경기 (관람)장 |
▸이용인원 제한(실내 : 수용인원의 20%, 실외 : 수용인원의 30%) ▸동행자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 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사전예약제 운영(권고) |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
▸이용인원 제한(수용인원의 20%)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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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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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체육시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
▸이용인원 제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샤워실 운영금지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 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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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이용인원 제한[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객실 3/4운영]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 기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는 제외) ▸부대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종류별 기본수칙 준수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 콘도,리조트,호텔 :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등 - 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 식사 등 공용공간 이용은 가급적 일행단위로 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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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공간 대여업) |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파티*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2~4단계) * 각종 파티(각종 생일잔치(돌, 회갑, 고희연 등),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 ▸음식섭취 시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간 간격 유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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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이용인원 제한(수용인원의 50%) ▸음식물 제공 및 섭취금지(물, 무알콜 섭취 제외)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교육행사 운영 시 참가자 거리두기 준수, 단체 견학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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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시 설 |
키즈카페 |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6㎡당 1명)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키즈카페는 유원시설업에 따른 놀이공원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놀이기구 및 장남감에 대한 소독 철저 |
돌잔치 | ▸이용인원 제한(미접종자 최대16인+접종완료자 33인=최대 49명까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착석 후 테이블 간 이동 자제, 식사 시 대화 및 신체접촉 자제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이용자가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간 간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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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박람회 |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6㎡당 1명)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 허용(2m간격 1인용 칸막이 설치) *전시장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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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안마소 |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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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이용자 외 동행 제한(권고) ▸이·미용실 이용 전 유선, 모바일 등 ‘예약’후 이용(권고)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이용 휴게실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섭취 금지, 식사 시 1명씩 교대 식사 또는 종사자간 2m 유지, 식사 시 대화 자제, 음식 나눠먹기 금지, 식사 후 환기 ▸샴푸실 이동 등 영업장 내 이동 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치(좌-우측 구분 통행 등) ▸일일점검표에 따라 자체 점검 실시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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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학술행사 |
▸이용인원 제한(고정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좌석 아닌 경우 좌석 간 2m거리두기) ▸학술행사란,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 명칭 무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가 아닌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인까지 참석 가능 ▸식사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개인별 식사 제공하되, 뷔페 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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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시설 |
콜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근로자 일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증상확인대장 작성) |
물류 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근로자 일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증상확인대장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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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이용인원 제한[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단,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 실외행사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최소화 필요 ※ 2단계부터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최소 1m)이상 유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공용물품 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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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방 |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4㎡당 1명) ▸출입자 명부관리(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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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시설 |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 지속 ▸시설 소관 부처별 계획에 의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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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시설 | ▸이용자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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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직장근무) |
▸모든 사업장에 대해 기본방역수칙(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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