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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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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Moobee79 2021. 3. 3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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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음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기간 임대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없습니. 다만, 전용면적 85m2 초과하거나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함)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모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영구적(최장 50)으로 거주 있는 임대 주택을 지원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임대기간 : 기본계약 2(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50)

- 영구임대주택 공급규모 : 전용면적 49 이하

-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30% 수준)

- 영구임대주택 특징 :

가장 저렴한 임대료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평균 보증금 190만원, 평균 임대료 4 5,000)으로 가장 저렴한 공공임대료를 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부동산(토지 건출물자동차 기준액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주민센터 사회담당이 sh서울주택도시공사(https://www.i-sh.co.kr/main/index.do) 홈페이지에 입력

신청 준비물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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