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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10. 4.(월) ~ 10. 17.(일) 2주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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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10. 4.(월) ~ 10. 17.(일) 2주간

Moobee79 2021. 10. 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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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10. 4.() ~ 10. 17.()  2주간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10. 4.() ~ 10. 17.()  2주간’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기준

 

4단계 거리두기 체계에서 단계의 전환은 인구 10 주간 하루 평균 환자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여기서 보조지표는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중증화율이 해당한다이때 단계 상향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 연속 충족하향 기준은 7 연속 충족이 필요 인구 10 이하 지역은 ‘주간 환자 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기준, 10. 4.(월) ~ 10. 17.(일)  2주간

 

방역 당국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거리두기 체계를 2 연장하기로 습니다. 다만 결혼식이나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국민 생활에 밀접한 행사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참석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예상됐던 사적모임 인원 규제 완화 등은 11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유행 상황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단 2 보류됐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1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04 0시부터 1017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식당·카페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 제한은 오후 10시로 유지되고, 사적모임 제한도 오후 6 이전까지 4, 오후 6 이후에는 미접종자는 2, 접종완료자 포함 6명까지 식당·카페 가정에 한해 모임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 모일 습니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 식사를 제공하지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기존 49 + 접종 완료자 50),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기존 99 + 완료자 100)까지 허용됩니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됩니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은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4단계에서도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경기인원 1.5) 허용됩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한다고 발표하며 "생업에 고통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당장 전면적인 방역 완화에 나서기에는 방역상황이 엄중하다"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역시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의 사적모임 기준이 복잡하니 제한을 접종자 중심으로 완화하는 부분의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전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번 달에 유행이 증가하는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11 방역체계 전환 전체가 위태로워질 있다고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 설명했습니다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은 "식당·카페 운영시간·인원제한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았다. 사적모임 완화도 있었다"면서도 "일단 이것은 2주가 지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 덧붙였습니다.

접종완료자를 50, 100명씩 모임 가능 인원에서 추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에 대해서 체계를 좀더 단순화하고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반장은 소위 '백신 패스' 대해서는 "도입 여부를 비롯한 세부방안들이 아직 결정된 사안들이 아니고, 현재 외국의 사례들을 저희가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접종자들의 치명률이나 중증화율은 계절독감과 거의 유사해지는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미접종자들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접종자 감염이나 전파 차단이 중요하다"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파 위험성이 시설이나 대규모 밀집지에서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어떻게 차단할 있을지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 (사적모임 접종 인센티브) 예방접종 완료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 적용

(4단계) (기존) 18 이전 4인까지, 18 이후 2인까지 가능하나, 식당·카페는 18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가능 → (변경) 식당·카페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6**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 2 접종 (얀센 백신은 1)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 1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18 이전 4, 18 이후 2인까지만 가능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일상적인 가정생활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o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o 아동( 12 이하), 노인, 장애인 돌봄* 필요한 경우

* 돌봄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o 임종 가능성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카페4단계 식당·카페의 매장  취식가능 시간 21 → 22시로 환원

· (합리적 조정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 반영하여 조정

·   (결혼식(기존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식사 제공 없는 경우 99) → (변경) 기존 규정 외에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99(49+50), 식사 제공 없는 경우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199(99+100)까지 가능

* 예식장 면적 4m2 1명을 준수하며 최대 99접종 완료자로만 추가 가능

·  (돌잔치(기존3단계는 16까지, 4단계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 (변경) 기존 규정 외에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49인까지 가능

·  (실외 체육시설(기존) 4단계 지역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 불가* → (변경) 현행 사적모임 규정 외에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구성 최소 인원** 허용

* 가령, 축구의 경우 최소 22 인원이 필요하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 (18 이전 4, 18 이후 2)되어 사실상 경기장 임대 불가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ex. 야구 최소 18 필요 → 27, 풋살 최소 10 필요 → 15명까지 예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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