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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10. 4.(월) ~ 10. 17.(일) 2주간 본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10. 4.(월) ~ 10. 17.(일) 2주간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10. 4.(월) ~ 10. 17.(일) 2주간’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기준
4단계 거리두기 체계에서 단계의 전환은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여기서 보조지표는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이 해당한다. 이때 단계 상향 시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 충족, 하향 시 기준은 7일 연속 충족이 필요합니다. 단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기준, 10. 4.(월) ~ 10. 17.(일) 2주간
방역 당국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 거리두기 체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결혼식이나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행사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참석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예상됐던 사적모임 인원 규제 완화 등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유행 상황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단 2주 보류됐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0월4일 0시부터 10월1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 제한은 오후 10시로 유지되고, 사적모임 제한도 오후 6시 이전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미접종자는 2명, 접종완료자 포함 6명까지 식당·카페 가정에 한해 모임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됩니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됩니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은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4단계에서도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경기인원 1.5배)이 허용됩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한다고 발표하며 "생업에 고통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당장 전면적인 방역 완화에 나서기에는 방역상황이 엄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역시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의 사적모임 기준이 복잡하니 이 제한을 접종자 중심으로 좀 더 완화하는 부분의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전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번 달에 유행이 증가하는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11월 방역체계 전환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식당·카페 운영시간·인원제한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았다. 사적모임 완화도 있었다"면서도 "일단 이것은 2주가 지난 뒤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접종완료자를 50명, 100명씩 모임 가능 인원에서 추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에 대해서 체계를 좀더 단순화하고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손 반장은 소위 '백신 패스'에 대해서는 "도입 여부를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