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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리두기 4단계 연장, 10. 4.(월) ~ 10. 17.(일) 2주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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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리두기 4단계 연장, 10. 4.(월) ~ 10. 17.(일) 2주간

Moobee79 2021. 10. 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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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리두기 4단계 연장, 10. 4.() ~ 10. 17.()  2주간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10. 4.() ~ 10. 17.()  2주간’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기준

 

4단계 거리두기 체계에서 단계의 전환은 인구 10 주간 하루 평균 환자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여기서 보조지표는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중증화율이 해당한다이때 단계 상향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 연속 충족하향 기준은 7 연속 충족이 필요 인구 10 이하 지역은 ‘주간 환자 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서울 거리두기 4단계 연장, 10. 4.(월) ~ 10. 17.(일)  2주간

 

부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주부터 2주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1)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17일까지 수도권에서는 4단계, 지방에서는 3단계의 거리두기 단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최대 6) 지금과 똑같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애초 현행 거리두기가 3일로 종료되 만큼 4일부터는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폭으로 증가한 데다 차례 연휴로 방역 위험 요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총리는 "그동안 지속된 방역조치로 생업에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당장 전면적인 방역 완화에 나서기에는 방역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총리는 "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고충을 호소하고 계신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 기준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해 조금이나마 일상 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밝혔습니다.

 

총리는 "정부는 예방 접종 완료율이 70% 넘어서게 이번 달에 일상 회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면서도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완화조치가 단계적, 점진적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리는 "예방 접종 완료율과 함께, 방역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완화, 의료체계 개편 등을 차근차근 이행해나갈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상 회복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질서있는 전환' 추진할 "이라며 "변화의 시기에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현장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 했습니다.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긴장감이 풀어질 경우 일상 회복에 걸림돌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총리는 민관 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방역은 물론,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실행력이 담보된 일상 회복 로드맵을 만들겠다" 밝혔습니다.

 

그는 "10 동안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목표로 예방 접종률을 달성하게 되면 우리는 11월부터 일상 회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이라며 " 고비를 넘어서기 위한 주말이다. 모임과 이동을 가급적 자제해달라" 거듭 당부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         (사적모임 접종 인센티브) 예방접종 완료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 적용

(4단계) (기존) 18 이전 4인까지, 18 이후 2인까지 가능하나, 식당·카페는 18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가능 → (변경) 식당·카페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6**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 2 접종 (얀센 백신은 1)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 1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18 이전 4, 18 이후 2인까지만 가능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일상적인 가정생활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o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o    아동( 12 이하), 노인, 장애인 돌봄* 필요한 경우

* 돌봄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o    임종 가능성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카페4단계 식당·카페의 매장  취식가능 시간 21 → 22시로 환원

·         (합리적 조정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 반영하여 조정

·          (결혼식(기존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식사 제공 없는 경우 99) → (변경) 기존 규정 외에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99(49+50), 식사 제공 없는 경우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199(99+100)까지 가능

* 예식장 면적 4m2 1명을 준수하며 최대 99접종 완료자로만 추가 가능

·          (돌잔치(기존3단계는 16까지, 4단계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 (변경) 기존 규정 외에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49인까지 가능

·          (실외 체육시설(기존) 4단계 지역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 불가* → (변경) 현행 사적모임 규정 외에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구성 최소 인원** 허용

* 가령, 축구의 경우 최소 22 인원이 필요하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 (18 이전 4, 18 이후 2)되어 사실상 경기장 임대 불가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ex. 야구 최소 18 필요 → 27, 풋살 최소 10 필요 → 15명까지 예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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