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본문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재원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1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추경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설 연휴 전인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추경안에는 2차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에 11조5000억 원을 편성했고, 먹는 치료제·주사용 치료제 구매 비용 등 방역 보강을 위해 1조5000억 원의 예산을 꾸렸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1조 원 규모의 예비비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총 9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320만 개의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더해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기준으로는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고, 2019년 또는 2020년과 비교해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에 월평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포함)으로 한정됩니다.
지원금은 2월 중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 지급될 방침입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인상해 기존 3조2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손실보상은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제한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 개가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 지급됩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선제 대응을 위한 방역 보강도 추진합니다. 먼저 방역 상황 지속에 따라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기존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미크론 확산, 재택치료 확대 등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 구매하고, 총 100만4000명분의 치료제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 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16만 명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안정적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4인 가구 기준 10일간 90만5000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1일간 최대 13만 원의 유급휴가비를 지급합니다.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동거가족 격리·간병 부담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추가 생활지원비도 제공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지급절차) 문자 메시지 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2월중)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 진행
[Q&A] 작년 12월 15일 이전 개업·매출 감소 사업체에 2차 방역지원금
정부가 지급하는 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가 대상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달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21일 발표한 추경안의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방안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
A 소기업·소상공인 320만곳이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등 직접적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본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거의 일치한다. 일부 폐업했거나 새로 개업한 일부만 변경된다.
Q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
A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 개업자까지 지원하므로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를 뜻한다.
Q지급 절차와 시기는.
A 지급 절차는 1차 방역지원금 때와 같다. 문자 메시지 발송 후 온라인 간편 신청이 실시된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부 절차를 거쳐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Q1인당 얼마씩 받게 되나.
A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의 세배인 300만원을 받는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을 비롯해 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 버팀목자금(100만~300만원), 버팀목자금플러스(100만~500만원), 희망회복자금(40만~2천만원),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 등을 모두 받았다면 최대 3천550만원을 받게 된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1조9천억원 늘었는데 이유는.
A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을 위해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한 뒤 후정산하는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보강됐다.
Q 선지급 지원 대상은.
A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약 90만곳이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가 대상이다.
Q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
A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 지급한다.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 시 신용등급·보증 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후정산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Q지난해 3분기분 손실보상은 어떻게 진행됐나.
A 소상공인지원법 공포일인 지난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은 계속 지급 중이고 이달 17일 기준으로 1조9천억원이 지급됐다.
Q 손실보상 전체 재원은.
A 이번 추경안에 1조9천억원이 반영되는 등 올해 본예산 2조2천억원의 두배가 넘는 총 5조1천억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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