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1월 18일부터) 본문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1월 18일부터)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1월 18일부터)'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18일부터 해제됩니다. 그러나 12∼18세 확진 비율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입니다.
이 가운데 독서실·스터디카페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하는 시설이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단,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 내 취식은 계속 제한됩니다.
백화점·마트는 늘 마스크를 쓰고 침방울 생성이 적으면서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들 시설 내 시식·시음 등 취식·호객 행위도 제한됩니다.
학원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방역패스가 해제됩니다. 관악기, 노래, 연기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은 분야 학원은 방역패스를 유지합니다.
정부는 법원의 학원 방역패스 중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과정에서 일부 교습 분야의 학원에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관·공연장도 취식을 제한하면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해제했습니다.
단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함성·구호 등을 외칠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합니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들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천㎡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등은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대규모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
<방역패스 적용 시설(11종)>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해 국민의 방역정책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는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부는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학습 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됐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며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 시설 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고의로 방역패스를 위반한 경우에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리두기, 식당 운영 시간, 행사 진행 등 기존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Q1. 2022년 1월 17일부터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사적 모임 인원수가 전국 4인에서 전국 6인(접종여부와 무관)으로 완화되는 것 이외 모든 조치가 현행과 동일하게 3주간(1.17.~2.6.) 유지됩니다.
이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되며,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인정됩니다.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Q2. 식당의 운영 시간도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동일한가요?
A. 네, 종전 기준 그대로 1월 17일 부터 2월 6일 까지 유지됩니다.
유흥시설 등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은 21시까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안마소 등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운영시간이 제한 적용되며,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도 제외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기준 21시까지 허용됩니다.
Q3. 방역패스도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동일한가요?
A.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대해서 방역패스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 <적용시설(15종)>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 제외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
Q4. 행사는 몇 명까지 진행 가능할까요?
A. 종전 기준 그대로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 300명 이상 행사의 경우, 행사 관련 부처의 승인 하에 관리를 받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 됩니다.
이외 및 별도 방역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적용됩니다.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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