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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업제한 시간… 21일부터 식당·유흥업소 24시간 영업

Moobee79 2021. 6. 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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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업제한 시간… 21일부터 식당·유흥업소 24시간 영업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부산 영업제한 시간… 21일부터 식당·유흥업소 24시간 영업 대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18일 방역 수칙 조정 발표

 

부산지역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연습장 운영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부산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4일까지 2주간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 제한 시간을 해제한다고 18 밝혔습니다. ,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최근 1주간(6.12~18) 100명으로 직전 1 (6.5~11)보다 35명이 줄었습니다. 18 18, 17 11, 16 20, 15 12, 14 9, 13 17, 12 13 각각 확진됐습니다. 18 현재 부산 누적 확진자는 6008명입니다.
 
부산시는신규 확진자와 집단 발생 건수 모두 소폭 줄어들고, 중환자 수나 병상 여력 등을 살펴봐도 감염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 감염 추이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시설의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했다 설명했습니다.
 

 

“감염상황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 


조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4시까지 운영 시간 제한업종이었던 유흥시설 5(무도장 포함), 홀덤펍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의 운영 시간제한이 해제됩니다. 목욕장업 발한시설 운영도 허용됩니다.
 
지난 5 24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시행해온 부산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식당 등의 24시간 영업이 허용되는 1.5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왔습니다. 지난 5 24일부터 오후 10, 5 31일부터 오후 11, 6 14일부터 자정까지만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을 허용해온 것입니다.
 
부산시는 영업 제한조치 해제에 따라 이들 업소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합니다.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병선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은 “7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에 맞춰 일상 회복에 가까워질 있게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예방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부산 거리두기 1.5단계 요약표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모임·행사
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o     - (제외) 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②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③ 상견례(8인까지) ④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⑥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⑦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⑧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집회‧시위,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홀덤펌 홀덤게임장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운영·종사자 2주마다 PCR검사 실시
(
종사자 증상확인 대장에 검사일자 기록, 예방접종완료자 제외)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                   노래·음식 제공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포함)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실내 스탠딩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파티룸 ·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상영관·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 (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미용업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체험방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                   체험 영업(관리)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이용자 소독 기기 소독, 이용자 2m 거리두기
전시회·박람회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                   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                   경륜장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며, 교습·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일상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실외는 50% 이내 입장)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o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o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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