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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10. 4.(월) ~ 10. 17.(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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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10. 4.(월) ~ 10. 17.(일)

Moobee79 2021. 10. 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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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거리두기 3단계 2 연장, 10. 4.() ~ 10. 17.()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부산 거리두기 3단계 2 연장, 10. 4.() ~ 10. 17.()’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단계 격상기준

 

4단계 거리두기 체계에서 단계의 전환은 인구 10 주간 하루 평균 환자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여기서 보조지표는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중증화율이 해당한다이때 단계 상향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 연속 충족하향 기준은 7 연속 충족이 필요합니다 인구 10 이하 지역은 ‘주간 환자 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합니다.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

 

부산시는 오는 3일까지 시행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4~17) 연장한다고 1 밝혔습니다.

시는 생활방역위원회, 중대본 등과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기간 사적모임은 현재와 같이 백신 접종 미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허용되며, 집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고 포함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50% 돌파하고 위중증 환자 규모와 치명률,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감안해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결혼식은 현재 결혼식당 최대 49명에서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현재 최대 99명에서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해 최대 199명까지 참석할 있습니다.

 

 

주기적 검사의 경우도 별도로 지정된 시설·업종을 제외하고 접종을 완료한 종사자의 경우 주기적 PCR검사 예외가 인정됩니다.

더불어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를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활동에서 수용인원 산정 인원수에서 제외하고, 성가대와 소모임 등은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운영 가능합니다.

방역수칙 조정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를 참고하면 됩니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국적 창궐 속에서도 부산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코로나19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방역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희생 덕분이다" "정부와 함께 준비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을 위해 현재의 방역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밝혔다.

 

 

부산 거리두기 3단계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파란색글자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 방역수칙강화
모임·행사
사적모임 · 5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다중이용시설에 5 이상 예약 동반입장 금지 예방접종 증명방법 안내

o     (사적모임 적용 제외) ① 동거가족 및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포함 ② 아동(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 ③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운동을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o     ④ 결혼을 위한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가능 ⑤ 돌잔치의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접종 미완료자 16명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사적모임의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을 포함하여 8명까지 허용(예방접종완료자: 2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 접종 14 경과한 또는 1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14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있는 사람)

기타 모임·행사 ·                   행사·집회는 50 이상 금지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다중이용시설  * 종사자등 : '시설(사업장)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 말함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
1그룹 시설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나이트),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당 1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
·                   22 ~ 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유흥시설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콜라텍·무도장 ·                   시설 면적 10㎡당 1 인원 제한
·                   22 ~ 익일05시까지 집합제한
·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 1
홀덤펍홀덤게임장 ·                   시설 면적 8㎡당 1
* 이용인원 산정시 딜러 포함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22 ~ 익일05시까지 집합제한
·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2그룹 시설 식당·카페 (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                   22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편의점·포장마차) 매장내 취식장소 야외테이블(의자) 제공 금지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면적 구분없이 모든 영업장 동일 적용)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코인)노래연습장 ·                   22 ~ 익일05시까지 집합제한
·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 1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                   22~익일05시까지 집합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 1


·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 1


·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체육도장, GX류 6㎡당 1명)
·                   (수영장) 22~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샤워실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탁구​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 경기 및 대회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GX 운동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5명 이상 팀을 구성해야 하는 운동경기 종목의 경우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예: 풋살의 경우 감독, 심판 등 모두 포함 15명(팀5명x2팀x1.5배) 이내)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22~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3그룹 시설 학원 ·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 1(강력권고)


·                   좌석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좌석 없는 경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 좌석 띄우기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정규공연시설) 회당 최대 관객 수는 5,000 이내 제한
·                   (정규공연시설 공연) 6㎡당 1(최대 2,000 이내)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
결혼식장 ·                   웨딩홀별 4㎡당 1(개별 결혼식당 최대 49명까지, 식사미제공시 99)
·                   (식사 제공) 최대 99명까지(49+접종완료자로 50 추가)
·                    (식사 미제공) 최대 199명까지(99+접종완료자로 100 추가)
장례식장 ·                   4㎡당 1(빈소별 50 미만)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저강도 운동) ·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 1


·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                   샤워실 운영금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피트니스)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및 안내
·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놀이공원 ·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오락실·멀티방 ·                   시설 면적 8㎡당 1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백화점·대형마트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 1


·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
·                   휴게공간 이용금지‧집객행사 금지‧출입자 발열체크
·                   3~4단계 시 전자출입명부 및 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3,000㎡이상 대규모점포 의무, 300㎡이상 준대규모점포 및 종합소매업 권고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제외) ·                   수용인원의 30%
PC ·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 1


·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 ·                   실내경기장수용인원의20%
·                   실외경기장수용인원의30%
·                   함성·응원 금지
·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경륜장·경정장·경마장 ·                   수용인원의 20%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3~4단계)
·                   ※ (팀별 5명 이상인)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예: 풋살의 경우 감독, 심판 등 모두 포함 15명(팀5명x2팀x1.5배)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3~4단계)
·                   시설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숙박시설 ·                   객실 정원기준 초과 금지(사적모임 인원 기준 동시 적용) ※ 객실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                   파티 행사 주최 금지
·                   객실의 3/4 운영
파티룸(공간대여업) ·                   시설 면적 8㎡당 1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22 이후 신규입실 제한
도서관 ·                   수용 인원의 50%
키즈카페 ·                   시설 면적 6㎡당 1
돌잔치 ·                   접종완료자 포함시 최대 49명까지(접종완료자 33 추가) 가능
전시회·박람회 ·                   시설 면적 6㎡당 1 *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명 이내(3~4단계)
마사지업소·안마소 ·                   시설 면적 8㎡당 1
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
국제회의·학술행사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                   ※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법 상 국제회의를 말함
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                   음식섭취 금지, 통성기도(큰소리 기도 등) 금지
고위험 콜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물류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일상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 경과한 사람은 실외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단,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개장중인 해수욕장, 도심공원(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송상현광장, 중앙공원) 마스크 착용 의무)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                   교육부(부산교육청) 방침 우선 적용
·                   밀집도 1/3~2/3(고등학교 2/3) 이내 준수
시험 ·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 적용, 교습·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직장근무 ·                   50인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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