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통신비 감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본문
통신비 감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통신비 감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휴대전화 없이 사는 것은 문맹으로 사는 것만큼이나 불편합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휴대폰을 쓰고 통신요금은 매달 적금 빠져나가듯 계좌에서 쏠쏠 빠져나가는데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기도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납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감면 대상이 되어 있는 데도 감면받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몰라서 못받는 일 없도록’ 연 최대 40만원 통신비 감면 받는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를 아래와 같이 요약해 드리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도 통신비 감면 대상?
연 최대 40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세요.
“통신요금 부담 덜었어요!”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 단체 및 시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정부24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등으로 신청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② 사실조사 및 심사 → ③ 서비스 결정 → ④ 서비스 제공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개별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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