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연장, 10. 18.(월) ~ 10. 31.(일) 2주간 본문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연장, 10. 18.(월) ~ 10. 31.(일) 2주간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연장, 10. 18.(월) ~ 10. 31.(일) 2주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내달 초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조정안이 새 방역체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격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선 이달 31일까지 확진자 수 억제 중심의 현행 방역체계가 유지되고, 내달부터 중환자-사망자 수를 관리하는 쪽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체계 전환 시점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11월 초에 할 수 있고 늦어진다면 (현행 거리두기를) 다소 연장할 수 있다"면서 "2주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방역 상황을 평가하고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논의를 통해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적용기간 : 2021년 10월 18일(월) 0시 ~ 2021년 10월 31일(일) 24시까지 적용
10월 18일 0시부터 10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4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합니다.
· (사적모임)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4단계에서 24시로 운영제한 완화
· (스포츠경기 관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
· (결혼식)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가능
· (종교시설) 최대 99인 상한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
■ 주요내용
· (사적모임)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 완화
*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 (기존) 4단계 지역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모임 가능, 다만, 식당·카페 및 가정만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 (변경)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
<수도권 4단계 사적모임 적용 기준>
구분 | 현행 | 개선 | |
적용 시설 | 식당·카페 (및 가정) | 그 외 | 시설 제한 없음 |
인원수 | 18시 이전 : 4+2 18시 이후 : 2+4 |
18시 이전 : 4인 18시 이후 : 2인 |
시간 구분 없이 4+4(8인) |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o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o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o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영업시간)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제한 완화 또는 해제
o (식당·카페) (기존) 3단계에서 22시 운영 제한 → (변경) 3단계에서 24시로 운영 제한 완화
※ 4단계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가능 시간은 22시 유지
o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기존) 4단계 22시 제한 → (변경) 4단계에서 24시로 운영제한 완화
o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기존) 3~4단계 22시 제한 → (변경)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스포츠 관람·대회)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현재 금지된 경기 관람 및 대회 운영을 허용하여 운영체계 및 영향 등 평가
o (스포츠경기 관람) (기존) 4단계 무관중 경기 → (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 (3단계 수준)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o (스포츠대회)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o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기존) 3~4단계 22시 제한 → (변경) 운영시간 제한 해제
· (결혼식) 3~4단계에서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으나,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허용인원 확대
o (기존) 3~4단계에서 식사제공 시 최대 99명(49명 + 접종완료자 50명), 식사 미제공 시 최대 199명(99명 + 접종완료자 100명) 가능
o (변경)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가능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 (종교시설) 예배 제한 관련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종교시설에 대하여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o(4단계) (기존) 전체 수용인원의 10% + 최대 99인까지 가능 → (변경) 최대 99인 상한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 (3단계 수준)
* 예시 : (기존) 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 (변경) 접종완료자로만구성시최대1,000명(20%), 미접종자포함시최대500명(10%)
· (기타) 장기간 생업 중단, 손실보상 미적용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상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 완화
o (숙박시설) 3~4단계에서 객실 운영제한 해제(3단계 3/4, 4단계 2/3)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고려, 여름휴가철·추석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되었으므로 방역조치 해제 검토
o (실내·외 체육시설) 3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제한 해제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요약(10.18.~10.31.)
구분 | 변경 |
사적모임 | -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인 -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
운영시간 |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운영시간 제한 해제 |
스포츠 관람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
스포츠 대회 | -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
종교활동 | 최대 99인 상한 해제 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 소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숙박시설 | - 객실 운영 제한 해제 |
*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구분 | 주요 시설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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