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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자격 및 재취업 지원대책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권고사직 실업급여 자격 및 재취업 지원대책’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인사관리상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이는 해고에 포함되지 않고 의원면직(사직)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제한의 법리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즉 사용자의 일방적인 압력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케 하고 이를 근거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의 종료이므로 해고와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비록 회사가 먼저 ‘나가달라’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같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그만둘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여부를 근로자에게 맡겼다는 차원에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크게 다릅니다.
즉, 권고사직은 어떠한 식으로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제출 또는 구두상의 사직의사표시)를 하게하고 이를 회사가 수락하는 형식을 밟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행위로 봅니다.
그럼, 권고사직 실업급여 자격 및 재취업 지원대책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했어요 어떻게 하죠?
<재취업 지원대책>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건가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
· 해고(일방) : 사용자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
· 권고사직(쌍방 합의)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
권고사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수급 자격>
·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 ○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된 경우 → X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X
단, 다음을 주의해주세요.
▶ 실업급여 위해 권고사직 처리한 경우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
→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
▶ 권고사직이 잦은 기업은
·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내국인 근로자 고용조정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재취업 위해 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
지금의 휴식기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라고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https://www.workplus.go.kr/index.do
권고사직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도록 노력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는 종종 더 나은 결과와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실패를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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