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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 (https://apply.jobaba.net/)

Moobee79 2022. 9. 1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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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 (https://apply.jobaba.net/)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 (https://apply.jobaba.net/)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경기도, ‘분기별 25만원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경기도는 1  24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 3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 7 2일부터 1998 7 1 사이에 출생한  24 청년이면 신청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을   있습니다. 2019 1분기부터 2021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24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 원까지 받을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있도록 조례개정이 이뤄지고 사회보장변경협의가 완료된  따른 것입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됩니다.

신청  필요한 서류는 1 이후에 발급한 최근 5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초본입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심사를 받을  있으나,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4분기분부터 올해 2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10 2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가 가고, 신청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주요 체크사항! 

1.  신청기간

2022.09.01.() 09:00 ~ 2022.09.30.() 18:00

 

2.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1997 7 2 ~ 1998 7 1  출생자
(7.1. 
기준  24)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향상, 건강 수준 향상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청년기본소득 한눈에 알아보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 청년으로
최근 3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2.01.01. '97.01.02. ~ '98.01.01. '22.03.02. ~ 04.01. '22.03.16. ~ 04.13. 04.20.
2분기 '22.04.01. '97.04.02. ~ '98.04.01. '22.06.02. ~ 07.01. '22.06.16. ~ 07.13. 07.20.
3분기 '22.07.01. '97.07.02. ~ '98.07.01. '22.09.01. ~ 09.30. '22.09.15. ~ 10.13. 10.20.
4분기 '22.10.01. '97.10.02. ~ '98.10.01. '22.11.01. ~ 11.30. '22.11.15. ~ 12.13. 12.20.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있음(시군별 상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경기지역화폐 https://www.gmoney.or.kr/

(사용지역) 초본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https://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지난 분기 소급) '21 4분기 ~ '22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2022 9 1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2 9 1~9 30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2022 7 1 기준 24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선택

소급신청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1 4분기 '97.07.02 ~ '97.10.01.
2022 1분기 '97.07.02 ~ '98.01.01.
2022 2분기 '97.07.02 ~ '98.04.01.

<예시1> 97 7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1
 4분기 ~ 2022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1 4분기, 2022 1분기,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선택

<예시2> 98 1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8 2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선택  100만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

 22 3분기 신청대상자가 아닌 ‘94.1.2.~97.7.1. 출생 저소득 청년의 경우 별도의 소급신청페이지에서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22 9 1 이후 발급본)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별도 첨부 불필요

 최근 5(주민등록 계속 3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 이상)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2 9 1 이후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07. 경기도 청년기본소득(22년 3분기) 사용자 매뉴얼(220826).pdf
3.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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