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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본문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결혼·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년층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올해는 결혼지원금 50만원, 출산지원금은 출생순위별로 30~7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자녀 출산 지원을 위한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셋째 이상 출산시 50만원을 지급했던 것과 달리 넷째 6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또 건설현장의 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해 유산 위로금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여성 근로자 본인이 유산·사산한 경우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공제회는 결혼·출산지원금으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총 8999명에게 약 3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2350명에게 약 1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유산)을 하고 사유 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유산·사산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총 252일 이상, 사유 발생일 기준 1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근로자 입니다.
단 여성 근로자 본인의 출산 및 유산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기준 2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및 공제회 전국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 연중 가능하고 올해 신설된 유산 위로금은 27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하나로서비스의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를 참고하면 됩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라면 결혼·출산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사업]
건설근로자가 결혼 및 출산한 경우와
건설근로자 본인의 유산, 사산 시 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① 결혼 지원금
- 최초 1회, 50만 원 지원
-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인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② 출산 지원금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30~70만 원 지원
- 결혼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
• 첫째 자녀(30만 원)
• 둘째 자녀(40만 원)
• 셋째 자녀(50만 원)
• 넷째 자녀(60만 원)
• 다섯째 이상 자녀(70만 원)
③ 유산 위로금
- 여성 건설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 시 연 1회에 한하여 30만 원 지원
[신청자격]
① 결혼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였으며,
사유발생일(혼인 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② 출산 지원금
사유발생일(자녀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여성 건설근로자
③ 유산 위로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산 혹은 사산한 자로서
사유발생일(유산 혹은 사산 발생시전)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여성 건설근로자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일 경우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1년 목표인원(2,350명) 모집 시까지 연중 신청
※ 선착순으로 지급되므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PC, 모바일)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접수
②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등
- 관할 지사에서 전화 상담(☎1666-1122) 후 접수
※ 필요서류
- 결혼 지원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 출산 지원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 유산 위로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혹은 사산(사태)증명서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불요
•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복지서비스 신청 > 결혼/출산 지원금
[문의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https://1122.cw.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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