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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6인 모임 ·식당 영업 9시 3주간(1.17.~2.6.) 유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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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6인 모임 ·식당 영업 9시 3주간(1.17.~2.6.) 유지

Moobee79 2022. 1. 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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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6 모임 ·식당 영업 9 3주간(1.17.~2.6.) 유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거리두기 6 모임 ·식당 영업 9 3주간(1.17.~2.6.) 유지'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지역 대형마트·백화점, 영화관·공연장 등은 17일까지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12~18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이 다량 발생하는 연기·관악기·노래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할 있도록 법원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7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패스 개선방안' 오는 18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8일부터 독서실·백화점·학원 6 방역패스 해제

정부는 최근 유행 규모가 지난해 12월보다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조정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지난해 12 2주차 6068명에서 이달 2주차 3022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9.1%에서 41.5% 감소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방역패스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돼 혼선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초 이날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백화점과 마트에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전국 시설 6종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합니다.

이번에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는 6 시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작아 감염 위험도가 낮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15만개 시설 11.7% 135000개에서 적용이 해제됩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 방역패스 근간을 유지해야 하는 위험도 높은 시설에 대한 해제는 이르다" "마스크 착용이 상시적으로 가능한가, 침방울 다량 발생 활동이 많지 않고 활동 위험성이 작은가 등의 기준에 따라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취식 제한이 유지된다. 대규모 점포 위치한 식당·카페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시음·시식 등의 행위를 제한합니다.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활동시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연기·관악기·노래 일부 교습 분야 학원도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50 이상 비정규 공연장은 함성, 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합니다.

반장은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되는 학원 3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며 "즉시항고 과정에서 이런 학원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유지돼야 함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 11종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합니다.

반장은 "전체적으로 유행 규모가 급증하면서 의료체계 여력이 불안정해지는 위험한 시기에는 방역패스 대상 시설을 확대해 미접종자 감염과 전파, 유행규모와 중증환자 발생 등을 줄여나가야 한다" "안정화되면 가장 위험한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패스를 유지하면서 저위험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했습니다.

 

 

12~18 방역패스 적용…"오미크론 유행시 확산 위험"

정부는 오는 3월부터 12~18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12~18 청소년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만, 전체 확진자 가운데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청소년층 중심의 감염이 크게 확산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의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감염 위험성을 줄일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지난 4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전국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의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됐습니다.

반장은 "법원 판단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받았던 학습권과 관계된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해 법원 판단이 달라질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즉시항고 등을 통해 법원에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중요한 방역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고,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방역패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장은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며 "방역 상황 악화시 다시 조정할 있다" 밝혔습니다.

정부는 시설 또는 운영자가 고의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 등의 처분을 부과하는 내용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장은 "위반업소 방역패스 확인 의무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고 과태료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라며 "이런 개선안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 의견을 들어 검토하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거리두기, 식당 운영 시간, 행사 진행 등 기존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Q1. 2022 1 17일부터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사적 모임 인원수가 전국 4인에서 전국 6(접종여부와 무관)으로 완화되는  이외 모든 조치가 현행과 동일하게 3주간(1.17.~2.6.) 유지됩니다.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되며,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 단독 이용만 인정됩니다.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Q2. 식당의 운영 시간도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동일한가요?

A. , 종전 기준 그대로 1 17 부터 2 6 까지 유지됩니다.

유흥시설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그룹은 21시까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 마사지·안마소  3그룹  기타 일부 시설*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운영시간이 제한 적용되며,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도 제외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기준 21시까지 허용됩니다.

 

 

Q3. 방역패스도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동일한가요?

A. 다중이용시설 15* 대해서 방역패스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 <적용시설(15)>

기존 17종에서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2 제외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 스포츠경기(관람)(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

 

 

Q4. 행사는  명까지 진행 가능할까요?

A. 종전 기준 그대로 50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50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300 이상 행사의 경우, 행사 관련 부처의 승인 하에 관리를 받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 됩니다.

이외  별도 방역수칙 적용행사* 대해서도 50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299 상한 규정은 미적용) 적용됩니다.

* [행사 예외] 공무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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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란, 방역패스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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