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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6인 ·식당 영업 9시 3주간(1.17.~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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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6인 ·식당 영업 9시 3주간(1.17.~2.6.)

Moobee79 2022. 1. 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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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6 ·식당 영업 9 3주간(1.17.~2.6.)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사적모임 6 ·식당 영업 9 3주간(1.17.~2.6.)'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17일부터 시작돼 26일까지 3주간 연장됩니다. 기존의 거리두기와 거의 같지만 사적 모임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했습니다.

방역패스는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서울은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시행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은 전국의 모든 해당 시설에서의 방역패스를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정은 17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3주간 거리두기 연장…사적모임은 4인서 6인으로 완화

방역당국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규제를 내용으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달 29일부터 2 2일까지 예정된 연휴와 국민의 방역 피로도를 고려해 전국적으로 4명으로 제한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6명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후 9 또는 10시였던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행사·집회 등의 규정은 유지됩니다.

영업시간이 9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은 기존처럼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실내체육시설입니다. 10 제한 대상은 △학원(성인 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청소년 교습 제외)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입니다식당과 카페에서 백신 미접종자에 한해 '혼밥' 허용하는 방안도 계속 유지합니다.

 


아울러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방역패스가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위반 시설 운영자와 사용자가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시설 운영자는 1 위반 150만원, 2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시설 운영자는 1 위반 운영중단 10, 2 20, 3 3개월, 4 폐쇄 명령을 별도로 받을 있습니다.

방역패스는 법원이 최근 건의 방역패스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적용 지역이나 시설 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전국의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지난 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됐습니다.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이들 시설을 이용할 있습니다

 

 

  

거리두기, 식당 운영 시간, 행사 진행 등 기존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Q1. 2022 1 17일부터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사적 모임 인원수가 전국 4인에서 전국 6(접종여부와 무관)으로 완화되는  이외 모든 조치가 현행과 동일하게 3주간(1.17.~2.6.) 유지됩니다.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되며,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 단독 이용만 인정됩니다.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Q2. 식당의 운영 시간도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동일한가요?

A. , 종전 기준 그대로 1 17 부터 2 6 까지 유지됩니다.

유흥시설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그룹은 21시까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 마사지·안마소  3그룹  기타 일부 시설*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운영시간이 제한 적용되며,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도 제외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기준 21시까지 허용됩니다.

 

 

Q3. 방역패스도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동일한가요?

A. 다중이용시설 15* 대해서 방역패스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 <적용시설(15)>

기존 17종에서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2 제외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 스포츠경기(관람)(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

 

 

Q4. 행사는  명까지 진행 가능할까요?

A. 종전 기준 그대로 50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50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300 이상 행사의 경우, 행사 관련 부처의 승인 하에 관리를 받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 됩니다.

이외  별도 방역수칙 적용행사* 대해서도 50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299 상한 규정은 미적용) 적용됩니다.

* [행사 예외] 공무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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