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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방법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Moobee79 2021. 12. 3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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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방법 (1~12개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육아휴직 신청방법 (1~12개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3+3 제도’ 시행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부모 모두에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8 국무회의에서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고용보험법·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빠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신설합니다. 제도를 통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 최대 300만원) 받습니다. 4~12개월째 육아휴직 기간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부부 사람만 100% 받았고, 배우자는 80% 임금을 수령했고 412개월 통상임금의 절반( 최대 120만원) 받아왔습니다.

 

, 제도 적용 대상은 자녀 생후 12개월 부모로 제한됩니다. 기존에 운영됐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육아휴직제와 통폐합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3+3 육아휴직제의 혜택에서 벗어난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근로자를 위해 내년 1년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합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경우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100%( 최대 250만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22 1. 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1.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

- 일반근로자

(BEFORE)

1~3개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4~12개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1~12개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 한부모 근로자

(유지)

1~3개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BEFORE)

4~6개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7~12개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4~12개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22 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 1개월 

아빠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 2개월 

아빠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아빠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육아휴직 신청 사이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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