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본문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이들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약 114만명이었던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2020년엔 137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신청한 이도 101만명을 넘습니다. 지급액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2019년 약 8조원에서 작년엔 11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지급된 금액도 이미 9조5000억원이 넘습니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여러 차례 수령하는 이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2번 이상 받은 경우는 2019년 29만명에서 작년 35만명을 넘겼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2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도 25만명을 웃돕니다.
5년 동안 실업급여를 5번 이상 받은 경우도 1만명이 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5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1만2850명이었습니다.
이처럼 간헐적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이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120원, 월 180만3600원(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182만원과 1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지난 2일 실업급여를 ‘5년 동안에 3번 이상’ 수급한 사람은 세 번째부터 실업급여를 최대 50%까지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편법으로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아내려는 이들을 사전에 가려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액이 계속 불어나면서 고용보험 기금은 이미 고갈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고용보험 기금의 적립금은 10조2544억원이었지만, 나중에 다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제외하면 작년에 1조9000억원가량으로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3조1800억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 직장인 A씨는 회사가 사옥을 이전함에 따라
갑자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넘게 되어 통근이 어려워졌습니다.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 퇴사하려고 합니다. 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응? 본인이 원한 퇴사인데 실업급여는 좀 힘들지 않을까?”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질병퇴사, 원거리 통근, 육아로 인한 퇴사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한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저는 곧 출산이라 당장 재취업 활동이 힘들어요.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질병이나 출산 등 재취업 활동이 어려울 때는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신고 이전이라면 상병급여 신청이 아니라 실업신고를 하면서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직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실업급여
실업급여로 생계부담은 덜고 재취업 활동은 더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http://www.moel.go.kr/index.do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를 꾹~눌려주세요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