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6월 30일부터) 본문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6월 30일부터)’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오늘 시작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30일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수령액이 확정된 63만개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첫 10일간은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됩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0 혹은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입니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정부가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즉시 지급받습니다.
중기부가 확정한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의 51.8%는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습니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0.2% 수준입니다.
내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습니다.
내달 11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첫 열흘간 신청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신속보상 대상 중 ▲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 ▲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산 대상자로서 작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각자의 보상금액이 확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3월에 미리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을 선지급 받은 이들 역시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내달 5일부터 각각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첫 닷새간인 5∼9일에는 신청 5부제가 운영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유의사항
1.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간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④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22년 1분기 시설별 방역조치 현황 (중대본 기준)> | |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감성주점,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안마소,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카지노, 파티룸,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
시설 인원제한 | 결혼식장, 국제회의·학술행사, 독서실, 돌잔치전문점, 스터디카페,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유원시설, 이·미용시설, 학원, 장례식장, 전시회·박람회, 직업훈련기관, 직접판매홍보관, 키즈카페 |
※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최종 지급금은 '21년 3·4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및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선지급 공제 등을 반영하여 지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https://bit.ly/3bHHu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