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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7월 1일부터 2단계 8명, 3단계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본문
수도권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7월 1일부터 2단계 8명, 3단계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7월 1일부터 2단계 8명, 3단계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달 1일 0시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됩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금지 조치도 내달 14일까지는 6인, 그 이후로는 8인까지 허용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수도권 주간 확진자 328.4명, 2단계 범위
우선 기존 5단계로 돼 있던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조정 기준도 바꿨습니다. 개편안에서는 1단계 억제, 2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단계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로 △1단계 1명 미만 △2단계 1명 이상 △3단계 2명이상 △4단계 4명이상이다. 이를 전국으로 환산하면 △1단계 500명 미만 △2단계 500명 이상 △3단계 1000명 이상 △4단계 2000명이상이다. 수도권에 대입하면 △1단계 250명 미만 △2단계 250명 이상 △3단계 500명 이상 △4단계 1000명이상이다. 20일 기준 수도권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28.4명으로 2단계 범위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도 늘어납니다. 우선 영화관·공연장·학원·PC방·마트·카지노·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등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시설은 4단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현재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홀덤펍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습니다. 개편안 2단계에서 이들 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늘어납니다. 현재 집합금지 상태인 유흥시설 영업도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관련 협회·단체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가 가능합니다.
3단계에서는 이들 시설에 더해 목욕장업·수영장·직접판매 홍보관 등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됩니다. 4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밀집도 조정을 위해 2단계부터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외부에는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2단계 8명, 3단계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현재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도 완화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2단계에서는 8명, 3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합니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합니다. 다만 3~4단계에서는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인원이 모이는 것은 금지됩니다.
기본수칙에 더해 시설 환경 및 활동 특성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동은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별 맞춤형 수칙도 마련했습니다.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를 포함하여 전자출입명부(QR코드) 등을 의무화한다. 칸막이 내 노래 등 노래·춤 등도 일부 제한합니다.
목욕장업은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및 발한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 목욕탕 및 탈의실 내 대화를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섭취 금지, 탈의실·샤워실·대기실·체온유지실 등 한 칸 띄우기,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자체 스스로 1~3단계 조정가능
사업장(기업)별 방역수칙도 수립했습니다. 3밀 작업장의 경우 냉·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은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자연 환기하고, 작업형태에 맞는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다른 공간으로 이동 시 방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일렬·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2단계부터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3단계부터 식사 시 대화 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합니다. 2단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가 적용됩니다.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가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해 실시한다. 광역자치단체(시·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체계 개편의 배경으로 “강화된 방역·의료 역량 및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했다”며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달라지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4단계로 나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특징은 무엇인가.
"4단계는 억제(1단계)→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한다.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해 전국에 거리두기 단계가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단계 상·하향 시 고려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방역·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해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우선 인구 10만명당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주요 지표로 고려한다. 이 외에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 등을 보조 지표로 함께 고려한다. 1주간 평균 또는 5인 연속 상향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단계를 상향하고, 하향 조건을 7일 연속 충족해야 단계를 내릴 수 있다."
-단계별로 사적 모임 금지 인원 제한이 있나.
"1단계에서는 모임 인원 제한이 없다. 인원 제한이 적용되는 2단계에선 8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직계가족은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단, 돌잔치 때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는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도 예외 없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선 오후 6시 전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규제하나.
"1단계에선 운영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단계에선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3단계에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4단계에선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조처되고, 나머지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가 가능한가.
"지자체는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업종별 협회·단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전제로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어떻게 분류하나.
"총 3그룹으로 나눴다. 1그룹은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이 있다.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고강도·유산소 운동을 하는 실내체육시설이 포함됐다. 그 외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제외)은 3그룹으로 분류됐다."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원칙은 무엇인가.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되 유행 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를 한다. 1단계에서는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밀집도는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정한다. 2단계부터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시설별로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
-방역 관리를 위반하는 시설이나 업종은 어떻게 처벌하나.
"현행 거리두기 체계보다 자영업·소상공인 분야에서 현재보다 대폭 완화된다. 단, 시설·업종별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제한한다. 다수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업종은 지자체가 지역 내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미접종자와 같은 방역수칙이 적용되나.
"아니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된다."
-복지시설은 단계별로 어떻게 운영하나.
"취약계층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을 관리하며 운영한다. 2단계까지는 이용 인원을 자율 조정해 운영할 수 있다. 3~4단계에서는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침방울이 발생할 수 있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한다. 단, 예방접종을 완료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종교시설 수용 인원은 1단계에선 수용 인원의 50%, 2단계는 30%, 3단계는 20% 이내로 활동할 수 있다. 4단계에서는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단, 모든 단계에서 성가대, 찬양팀(1인 제외), 큰소리 기도 등은 금지된다. 모임·행사·식사·숙박은 2단계부터 금지되며, 실외 행사는 행사 기준과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2~3단계에서 허용된다."
-기본 방역수칙은 어떻게 바뀌나.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 방역수칙은 강화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및 이용 인원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 확인 및 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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