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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제공되는 세제지원제도인데요. 공제 대상은 사행행위업이나 과세유흥업 등의 업종을 제외하고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로, <조세특레제한법 제96조의 3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로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며, 법인이나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에 한하여 2021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70%로 확대 적용한다. 공제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공제신청은 소득세·법인세 확정 신고시 신청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로인하합의사실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지급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등의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간략하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공제대상]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임차인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온라인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http://www.sbiz.or.kr/cose/main.do)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방문 :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내용]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20년 귀속은 50%, ’21년 귀속은 70% (단, 인하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초과자는 50%)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 ’20.1.1. ~ ’21.12.3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공제신청
-개인 : 종합소득세(5월) 신고 시
-법인 : 법인세 확정 신고 시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매년 3월)
▷준비서류
① 임대료 인하 직전임대차계약서
②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③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등)
④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발급)
[문의처] 세무서 소득세과·법인세과 |국번없이 ☎126 → 6번
홈텍스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인하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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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임대료) 세액공제…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인하 시 최대 7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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