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본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만 15∼64세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복지 정책인데요.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해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게 됩니다.
▷Ⅰ유형(저소득층)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데, 구직촉진수당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되는데, 이는 참여자의 취업 장애요인, 취업역량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 상담사와의 협의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유형별 지원 내용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필요시)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kua/index.do#none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모의산정
https://www.work.go.kr/kua/selfDiagn/kuaMySupdeCertSimulView.do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유형진단
https://www.work.go.kr/kua/selfDiagn/kuaSelfDiagnIntro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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