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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대리기사 고용보험 내년부터 가입 가능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대리기사 고용보험 내년부터 가입 가능’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플랫폼을 활용해 종사하는 배달 라이더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바로고, 로지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 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라 함)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처럼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고용보험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새해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플랫폼종사자는..
대리운전 고용보험 가입 가능, 2022년1월 1일부터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대리운전 고용보험 가입 가능’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예술인, 올해 7월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에 이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것입니다. 고용부는 "기술 혁신에 따라 점점 복잡화·다양화되는 특수한 고용형태의 종사자들을 본격적으..
2022년부터 배달대행·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배달대행·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내년부터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들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게 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해 1월 1일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위기 등으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