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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고용보험 가입 가능, 2022년1월 1일부터

Moobee79 2021. 12. 3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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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고용보험 가입 가능, 20221 1일부터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대리운전 고용보험 가입 가능’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 1일부터 배달라이더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 1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29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 예술인, 올해 7 특고 12 직종 고용보험 적용에 이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따른 것입니다.

고용부는 "기술 혁신에 따라 점점 복잡화·다양화되는 특수한 고용형태의 종사자들을 본격적으로 보호하는 시발점이 것으로 기대된다" 전했습니다.

 


■보험료율 1.4%…실업급여 수급 가능


배달라이더를 포함한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플랫폼 종사자는 특고 12 직종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

플랫폼 종사자가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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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 곱해서 산정한다.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내년 7 1일부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0.2%p 올라 각각 사업주 0.8%, 종사자 0.8% 부담하게 됩니다.

 

실직한 플랫폼종사자가 이직일 24개월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일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다태아의 경우 120) 받을 있습니다.

 


■사업주 신고 의무…영세사업장 보험료 지원


사업주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고 노무제공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15일까지 플랫폼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해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와 플랫폼사업자가 이용 계약을 맺고, 사업주와 종사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사업자가 사업주 대신에 고용보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보험 의무를 부담하는 플랫폼사업자들의 각종 신고 보험사무 수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 지원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 지원할 예정입니다. 근로자 10 미만 사업의 보수액 230만원 미만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오는 1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분들께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 시행되는 만큼, 고용안전망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있기를 기대한다" 말했습니다.

  

  

배달대행·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요약 

 

퀵서비스기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도 2022 1 1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율  혜택은?

 

보험료율

1.4%(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각각 0.7%)

구직급여

- (수급요건)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제한 사유(자발적 이직 ) 해당하지 않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지급기간 금액) 기초일액의 60%(상한액은 1 6.6만원) 피보험기간  연령에 따라 120~270 지급

출산전후급여

- (수급요건) 출산(유사산)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지급기간 동안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 (지급기간 금액) 출산 전후 90, 출산일 직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80만원)

 

가입 신고는 누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의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보수액을 신고하고,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도 원천공제해서 같이 납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노무제공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미만)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제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계약종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 종료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 이직월까지 지급된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정산  납부

 

 보수액 통보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보험료도 원천공제  납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와 이용계약한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보수액을 신고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해서 납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노무제공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미만)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제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계약종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 종료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 이직월까지 지급된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정산  납부

 

 보수액 통보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보험료를 원천공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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