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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고용보험 내년부터 가입 가능

Moobee79 2021. 12. 3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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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고용보험 내년부터 가입 가능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대리기사 고용보험 내년부터 가입 가능’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플랫폼을 활용해 종사하는 배달 라이더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오는 2022 1 1일부터 바로고, 로지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라 )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처럼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위기가 발생했을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고용보험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새해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플랫폼종사자는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 대리운전기사입니다. 올해 7월부터 적용된 12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처럼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에 플랫폼종사자들은 1개월 이상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수액과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 곱하여 산정하고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실직한 플랫폼종사자가 이직일 24개월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다면 근로자와 같이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일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면 출산 전후 급여를 90(다태아의 경우 120) 받을 있습니다

 


플랫폼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해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와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계약을 맺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안에서 다수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수시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므로 플랫폼 사업자가 사업주 대신에 고용보험 의무사항을 이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신해 고용보험 의무를 부담하는 플랫폼사업자들의 각종 신고 보험사무 수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 지원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주와 플랫폼종사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납부한 보험료 지원액만큼을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플랫폼사업자들과의 협업으로 플랫폼을 통한 보험료 지원 신청도 가능하도록 신청자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한편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29 배달 라이더 쉼터 군데를 찾아 겨울철 야외활동 용품인 핫팩과 넥워머 등을 전달했습니다.

차관은 “오는 1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분들께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 시행되는 만큼, 고용안전망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있기를 기대하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고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배달대행·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요약 

 

퀵서비스기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도 2022 1 1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율  혜택은?

 

보험료율

1.4%(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각각 0.7%)

구직급여

- (수급요건)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제한 사유(자발적 이직 ) 해당하지 않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지급기간 금액) 기초일액의 60%(상한액은 1 6.6만원) 피보험기간  연령에 따라 120~270 지급

출산전후급여

- (수급요건) 출산(유사산)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지급기간 동안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 (지급기간 금액) 출산 전후 90, 출산일 직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80만원)

 

가입 신고는 누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의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보수액을 신고하고,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도 원천공제해서 같이 납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노무제공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미만)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제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계약종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 종료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 이직월까지 지급된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정산  납부

 

 보수액 통보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보험료도 원천공제  납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와 이용계약한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보수액을 신고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해서 납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노무제공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미만)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제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계약종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 종료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 이직월까지 지급된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정산  납부

 

 보수액 통보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보험료를 원천공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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