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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Moobee79 2022. 3. 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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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특고·프리랜서 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 5차 고용안정지원금 받아가세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다섯번째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4 '5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되자 앞서 4차례에 걸쳐 지급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50 원을, 기존에 고용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새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노동부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기존 지원 대상  85% 차지하는 직종들은 계속 지원하지만, 고용상황·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비대면 중심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는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그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①지난해 10~11  '지원 제외 직종' 아닌 직종의 특고·프리랜서로서 일했던 ②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 원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특고·프리랜서로서 10~11월에 활동해 50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지난해 연소득(연수입) 5천만  이하여야 합니다.

 가운데 지난해 12 또는 올해 1 소득이 비교 대상(지난해 10, 11, 2019 연평균 소득, 지난해 연평균 소득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지난해 10~1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자로 등록됐다면 지원받을  없지만,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역시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요건을 만족한다면 오는 21 오전 9시부터 29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있습니다. 반드시 PC로만 신청해야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갖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이틀(24, 25) 동안에는 주민등록 상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 3, 5, 7, 9)라면 24(), 짝수(2, 4, 6, 8, 0)라면 25() 방문 신청할  있고, 28()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있습니다.

 

한편 앞서 1~4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한번이라도 받았던 특고·프리랜서라면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지원 제외 직종' 종사하지 않은 경우 50 원을 다시 지원받을  있습니다.

 


다만 지난 1 31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근로자) 가입된 경우,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12 1~올해 1 31 사이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있습니다.

이처럼 앞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굳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앞서 고용지원금을 받았던 계좌에 다시 지급됩니다.

만약 계좌 정보를 바꿔야 한다면 오는 7() 오전 9시부터 11()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고, 오는 10일과 11 이틀간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고용지원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없습니다.

 

 만약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신규 신청자는 고용지원금(100 )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받을  있고 기존 지원대상자는 중복 수급받을  없습니다.

다만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있습니다.

노동부는 기존 지원대상자는 오는 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신규 신청자는 5 중순쯤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용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제출서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Q&A로 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대상은? 신청은?

  

고용노동부가 5 긴급고용안전지원금에 대한 문의에 답변해 드립니다!

 

 

Q. 5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A.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1·2·3·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입니다.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님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 제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준]

’20 연소득(연수입) 5,000만원 이하

’21.10~11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개월 20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이중 가입된 경우는 지원 제외)

 

 

Q.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나요?

A.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 있습니다.

- 비교대상기간(* 하나만 선택): ’19 연평균, ’20 연평균, ’21.10, ’21.11

- 기준기간: ’21 12 또는 ’22 1

 

 

Q.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

[1. 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필수서류]

* 오프라인으로 제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서류 다운

5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전산으로 기재)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온라인 신청 전산으로 기재)

오지급 반납확약서 (* 온라인 신청 전산으로 기재)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2. ’20 연소득(연수입) 입증 서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하나를 선택해 제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 전체 통장 입금내역 기타 소득을 확인할 있는 서류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3. 자격요건 입증서류(1)]

’21 10~11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21 10~11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용역계약서 또는 () 서류, ’21 10~11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4.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1)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1 12 또는 ’22 1 소득(1)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0원인 경우 , 모두 제출

*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서식6]

**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1 12 또는 ’22 1 모든 입금내역 제출

 

기간의 소득 입증 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Q. 중복수급이 안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A.

[중복지원 불가]

중복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예정

-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복지부, ’21.12~’22.1 세대주 수급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체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차액지원]

21.12~’22.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주의사항]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최대 5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있나요?

A.

[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 기간: 3 21() 9 ~ 29() 18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PC 가능)

 

[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 기간: 3 24() 9 ~ 29() 18

* 주말은 제외, 업무시간(9~18) 신청 접수 가능

- 신분증·제출서류 지참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첫째날과 둘째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24(): 홀수(1, 3, 5, 7, 9)

- 25(): 짝수(2, 4, 6, 8, 0)

- 28(), 29(): 누구나

 

 

Q.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급 받나요?

A.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20 연소득(연수입),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선정·지급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5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은 심사 완료 일괄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 중순에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5 긴급고용안정지원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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