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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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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Moobee79 2022. 3. 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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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특고·프리랜서 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으세요…이달 7일부터 신청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 밝혔습니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신규 지원자의 경우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5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오는 4 공고할 예정입니다.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지급…7 신청

 

고용부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기존 지원 대상의 85% 해당하는 대부분 직종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운데 고용상황이나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등입니다.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 지원 제외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번에 50만원을 받을 있습니다. 다만 지난 1 31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나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지원받지 못합니다.

 

5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7 9시부터 11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 가능)에서 신청할 있습니다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10, 11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없습니다. 지난 1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이번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없습니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해서 수급할 있습니다고용부는 신청한 순서대로 오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오는 18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규 지원자는 최대 100만원 지급…21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없는 사람이라면 이번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있습니다.

 

지난해 10~11월을 기준으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더라도 가입기간이 20 이하면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기간 동안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지난 2020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지원 대상입니다. 가운데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고용부는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규 신청은 오는 21 9시부터 29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 가능)에서 있습니다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현장 신청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5 중순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방과후강사·대리운전기사 등 50만원 추가 지원…신청방법은?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분들  코로나19 여전히 어려운 직종 종사한 분에게 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 지원대상은?

방과  강사·방문판매원·대리운전기사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 22.1.31.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공무원·교사·군인 제외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 제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방법은?

* 기존에 수급받은 계좌로 지급받을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 온라인 신청 기간]

- 3.7.() 9 ~ 3.11.() 18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 오프라인 신청 기간]

- 3.10.() 9 ~ 3.11.() 18

- 가까운 고용센터(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을 활용하세요.

 

특고·프리랜서 5 긴급고용안정지원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신청한 순서에 따라 3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복 수급 안돼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체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국민취업지원제오 ’22.1 구직촉진수당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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