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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00만원 (3월 14일부터 신청)

Moobee79 2022. 3. 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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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00만원 (3 14일부터 신청)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00만원 (3 14일부터 신청)’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전세버스 기사들을 위한 특별지원금이 이달 말부터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이달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3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세부사항은 4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 통해 동시 공고됩니다.

 

이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60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전세버스기사로 코로나19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지원 인원은 비공영제 시내·마을버스, 시외·고속·공항버스 기사 전세버스기사 8 6000명입니다.

 

정부는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원 지원금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오는 14~18 기간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있습니다.

 

신청  본인의 근속 요건(60)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국토부는 신청 마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감소 여파로 시내·고속버스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의 소득은 이전보다 각각 1030%, 4050%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1. 지원기준 공고(지자체)

2. 매출/소득감소 증빙자료 제출(회사/버스기사지자체)

3. 지원요건 확인 대상여부 통보(지자체회사/버스기사)

4. 지원금 신청(회사/버스기사지자체)

5. 지원금 지급(지자체버스기사)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기사들의 생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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