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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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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Moobee79 2022. 3. 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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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열리는 ‘퇴직연금 투자시대’… 금융시장 신뢰 회복이 과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하며 퇴직연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금을 쌓아놓고 방치하는 대신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려 노후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퇴직연금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에 따르면 오는 7 12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퇴직연금 시장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됩니다. 디폴트 옵션은 그대로 가입자가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기본적으로 설정해놓고 금융회사가 그에 맞게 연금을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에 투자했더라도 직접적인 운용 지시가 없는 이상 금융회사가 해당 자금을 별도 수익상품에 투자할 없었습니다. 국내 근로자들 사이에서 “큰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원금만은 잃어선 된다”는 심리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2019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의 원리금보장형 상품 가입 비중은 89.2% 달합니다. 운용을 위한 대기성 자금 4% 합치면 비율은 93.2%까지 치솟습니다. 개인연금의 경우에도 우체국, 새마을금고, 보험, 신탁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가입 비중이 91.4% 기록했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이같이 방치되는 현금성 자금으로 수익을 창출해 근로자의 노후대비를 보다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연금에 가입하며 투자운용방식을 사전에 설정해놓으면 금융회사가 이를 자동으로 적용해줍니다. 퇴직연금 운용 지시 없이 4주가 지나면 가입자에게 디폴트 옵션이 작동한다는 통지가 발송되고, 시점으로부터 2주가 지나면 디폴트 옵션이 가동됩니다.

 

디폴트 옵션의 선택지 가운데 최근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은 타깃데이트펀드(TDF)입니다. TDF 은퇴 시점(Target Date) 맞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펀드입니다. 황영진 미래에셋자산운용 멀티에셋리서치본부장은 TDF 한번 설정하면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실행해 위험률과 손익을 적절하게 조절해주기 때문에 수십년 단위 운용을 해야 하는 연금 펀드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폴트 옵션 등을 활용한 은퇴자금 증식에 가장 적극적인 세대는 MZ세대(2030세대)입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전체 퇴직연금 시장에서 MZ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7.9% 달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운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 만큼 끊임없는 관심은 필수입니다. 박지혜 연구원은 “자신의 퇴직연금 자산 규모나 배분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평균 56% 좋은 수익률을 냈다”고 분석했습니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잦은 사건·사고로 신뢰를 잃은 금융시장이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되찾아주는 것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특성상 수십년 단위로 운용하는 투자 기간이 매우 수밖에 없는 만큼 금융회사들의 자정 작용이나 내부통제 강화도 뒷받침돼야 퇴직연금 투자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DB·DC·IRP?…헷갈리는 퇴직연금 정리해 드립니다!  

DB DC IRP 뭐가 다른거죠?

헷갈리는 퇴직연금, 고용노동부가 정리해 드립니다!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한다는 알고 계시죠?

[퇴직급여제도]

-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를 외부(금융기관) 적립, 운용안전

- 퇴직금: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서 관리불안

 

 

이때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눌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 퇴직금

 

 

차이 1.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있는가?

- 확정급여형(DB): X, 사용자가 운용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O, 개인(근로자) 직접 운용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차이 2. 모든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가입할 있는가?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

- 개인형퇴직연금(IRP):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자유롭게 가입

 

결론적으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근로자도 노후대비를 위해 추가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할 있습니다.

 

 

퇴직연금 이래서 좋아요!

- 퇴직급여를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할 있습니다.

 

- 적립금 운용수익으로 사용자 부담은 줄이고, 퇴직급여는 늘리고~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시킬 있습니다.

 

- 퇴직급여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특히 관심 높은 DC형과 IRP 경우 투자 수익 이외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지요.

*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700만원 까지)

 

[예시]

- 총급여 5,500 초과: 700 X 13.2% → 92 4 공제

- 총급여 5,500 이하: 700 X 16.5% → 115 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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