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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술인 2만1000명에 창작준비금 지원…총 6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올해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총 2만1000명에게 지원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창작준비금은 예술인이 창작 준비 기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창작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예술인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창작디딤돌' 사업과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생에 한 번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창작씨앗' 사업으로 나눠 추진됩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작년보다 6000명(180억원)을 확대해 일반예술인은 상·하반기 각 9000명씩 총 1만8000명(540억 원), 신진예술인은 총 3000명(60억원)을 지원니다.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며, 올해부터는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을 합산하지 않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 인정액만 계산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참여를 제한했던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일반예술인 대상 '창작디딤돌' 상반기 사업부터 받습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5일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4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5월중 상반기 지원 대상 9000명을 발표하고 준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창작디딤돌' 하반기 사업과 신진예술인 대상 '창작씨앗' 사업은 7월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과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지원 자격을 각각 충족하는 예술인은 두 사업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인들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술인 주목! ‘1인당 최대 300만원’ 창작준비금 받는 법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창작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 예술인 창작준비금이란?
예술인이 창작 준비 기간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창작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신청 가능
- 창작디딤돌: 일반예술인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 지원(격년제, 상·하반기 분할 시행)
* 상반기 3월, 하반기 7월(예정)
- 창작씨앗: 신진예술인 대상으로 1인당 200만 원 지원(생애에 한 번)
* 7월 예정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과 별개 사업이므로 두 사업 모두 신청 가능
◆ 창작준비금 참여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① 신청자 본인의 소득 인정액만 계산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올해부터는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을 합산하지 않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 인정액만 계산합니다. 지원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제출서류 검토과정도 축소되어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②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도 신청 가능
예술인고용보험의 도입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된 예술인이 늘어났고, 사업목적이 예술인의 소득 보전이 아닌 창작 준비 활동 지원임을 고려해 그동안 참여를 제한했던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소득 산정 시 실업급여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 2022년 상반기 창작준비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창작준비금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으로,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
[창작준비금 신청기간]
2022.3.2.(수)~3.15.(화)
[창작준비금 신청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예술인은 3월 4일(금)까지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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